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84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5.12.18 |
일부개정: 2015.12.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18.]
-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18.]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7.18.]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5.1., 2013.2.28., 2015.4.9., 2015.12.18.>
-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5.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7.18.]
-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7.18.]
-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18.]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649호, 1994.6.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⑧ 내지 <41>생략
-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4호, 2004.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2005.10.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⑧부터 <63>까지 생략
- ⑦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호, 2009.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2호, 2009.7.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 2010.4.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 2011.7.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감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 2012.5.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 2013.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과 감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⑮부터 <61>까지 생략
-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1호, 2015.4.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4호, 2015.12.18.>
별표/서식
편집-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84호) (시행 2015.12.18)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61호) (시행 2015.4.9)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 (시행 2013.2.28)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 (시행 2012.5.1)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 (시행 2011.7.18)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 (시행 2010.4.9)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2호) (시행 2009.7.16)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호) (시행 2009.2.9)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시행 2005.10.6)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4호) (시행 2004.4.10)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649호) (시행 19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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