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2770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25.>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25.>
③ 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제2장 경력평정

편집
  • 제3조(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 제7조(경력의 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경력별 평정점) ①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2.23., 2001.7.7., 2005.2.25., 2005.7.27., 2011.11.30., 2012.11.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다.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나.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5.25., 2014.11.4.>
[제목개정 2012.11.6.]
  • 제12조(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 제13조(평정표) ①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편집

제1절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07.5.25.>

편집
  • 제16조(평정의 기준) ①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7.5.25.>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25.>
④ 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 제17조(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2007.5.25., 2008.2.29., 2013.3.23.>
  •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 제20조(평정의 예외) ① 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2016.12.30.>
② 교감등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③ 교감등이 2개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④ 교감등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⑤ 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6.12.30.>
⑥ 교감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⑦ 교감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2015.12.31.>
  •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 교감등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제22조(평정의 채점)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5.25.>
② 확인자가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25.>
②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5.25.>
③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5.25.>
  •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5.25.]
  •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신설 2007.5.25.>

편집
  •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개정 2015.12.31.>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5.25.]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④ 위원회는 다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30.>
1.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2. 제28조의7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점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영양·보건·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한다)의 추가·삭제 및 수정
나.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⑤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본조신설 2007.5.25.]
  •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25.]
  •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표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25.]
  •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2.31.>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7.5.25.]
  •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25.]
  •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25.]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편집

제1절 총칙

편집
  •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개정 2007.5.25.>
  •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②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교육성적평정

편집
  • 제32조(교육성적평정) ① 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2.6.25., 2007.5.25., 2008.2.29., 2013.3.23.>
②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2007.5.25., 2008.2.29., 2013.3.23.>
③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감자격연수성적
3.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④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0.2.28., 2002.6.25.>
1. 직무연수성적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①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②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8.2.29., 2013.3.23.>
성적 평정점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C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제3절 연구실적평정

편집
  •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2007.5.25., 2008.2.29., 2012.11.6., 2013.3.23.>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5.25.>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개정 2007.5.25., 2016.12.30.>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50점 1.00점
2등급 1.25점 0.75점
3등급 1.00점 0.50점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그 밖의 학위
3점
1.5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그 밖의 학위
1.5점
1점

제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편집
  •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편집
  • 제40조(명부의 작성)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개정 2010.4.13., 2015.12.31.>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7.5.25.]
[시행일:2018.4.1.]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합산점의 학년도별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
  • 제41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12.11.6.>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08.2.29., 2012.11.6., 2013.3.23., 2015.12.31.>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 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⑦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2014.11.4.>
⑧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2.11.6., 2015.12.31.>
⑨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6.>
  •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7.7.>
  •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12.31.>
  • 제44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①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 제46조(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제48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424호, 1997.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고,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8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초과경력을 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초과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00
5.00
4.00
0.0625
0.0520
0.0416
제3조(연수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할 때까지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취득한 연구대회입상실적은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영에 의한 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에 의한 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의 사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의 각종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7년12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19호, 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중 교감의 나경력 경력종별란의 제2호 및 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경력 경력종별란의 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 내지 <15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292호, 2001.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공개시기)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한다.
제3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35호, 2002.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4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068호, 2007.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6, 제28조의7제3항, 제28조의8, 제28조의9,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중 직무연수환산성적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특례) 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20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2666
0.2500
0.2333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20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9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9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2807
0.2631
0.2456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9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③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8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2962
0.2777
0.2592
0.0098
0.0092
0.0086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8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④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7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7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3137
0.2941
0.2745
0.0114
0.0098
0.0091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7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⑤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6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6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3333
0.3125
0.2916
0.0111
0.0104
0.0097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6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제3조(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①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제2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교사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③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4.13.>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반영기간 최근 1년 이내 합산점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합산점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합산점
2010.1.31. 3년 50% 30% 20%
비고: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⑤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과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제4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18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월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부작성에 있어서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4년 이내의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합산점=(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 부칙 <대통령령 제23245호, 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24호, 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의 기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59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83호, 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3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근무성적평정점 및 합산점의 학년도별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정·평가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평정·평가대상기간은 제6조,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제4조(명부의 작성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15학년도에 대한 명부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작성된 명부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다면평가의 경우에는 제28조의4,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명부 조정 시 공통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44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경력의 등급 및 종별(제9조관련)
  • [별표 2] 경력의등급별평정점[제10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경력평정표
  • [별지 제2호서식] 자기실적평가서
  •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제3호의2서식]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 [별지 제4호서식]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 [별지 제4호의3서식]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 [별지 제5호서식] 연수성적평정표
  • [별지 제6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 [별지 제6호의2서식]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 [별지 제7호서식] 가산점 평정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11.6.>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