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9. 21.
제정: 2018. 3. 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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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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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파동성·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기계·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광융합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광융합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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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광융합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 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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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보고·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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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5506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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