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제9506호)

광산보안법
법률 제9506호
제정기관: 국회

광산안전법

시행: 2009. 3. 18.
일부개정: 2009. 3. 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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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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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광산"이라 함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라 함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공작물·갱도·기계·기구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라 함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광산보안"이라 함은 광산에서의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3조 (처분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②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광업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안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의 범위안에서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업권의 소멸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0·12·31]
  • 제4조 삭제 <1999.1.29>

제2장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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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3·2·7, 1980·12·31, 1999.1.29>
1. 낙반·붕괴·용수·가스의 누출·가스 또는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 및 통기의 유지
2.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 기타 보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서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과 40도 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 등의 검사·보수,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광산근로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3]
  • 제7조 삭제 <1999.1.29>
  •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를 완료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9]
  • 제9조 (성능검사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그 완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때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9]
  • 제9조의2 (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갱도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당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조광권자는 당해 광업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의 일부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광권의 소멸이 있는 때에는 광업권자는 당해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80·12·31]
  • 제10조 (화약류의 사용 <개정 1999.1.29>)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화약류의 사용에 있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 책임하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2007.1.3, 2008.2.29>
②「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2007.1.3, 2008.2.29>
[전문개정 1980·12·31]
  • 제11조 삭제 <1999.1.29>
  • 제12조 삭제 <1999.1.29>
  • 제13조 (보안관리직원)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73·2·7,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3·2·7,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7,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④관리직원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이 여행·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7,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관리직원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1980·12·31>
⑦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7·12·16, 1980·12·31, 1993·3·6, 1997·12·13, 1999.1.29, 2007.1.3, 2008.2.29>
⑧관리직원은 2이상의 광산의 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4조 삭제 <1999.1.29>
  • 제15조 (보안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시설의 사용이나 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또는 불의 취급 기타 광업경영의 방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의 정지·개조·수리·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3·2·7,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5조의2 (구호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본조신설 1980·12·31]
  • 제16조 (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3. 위험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3]
  • 제17조 (광산보안도의 작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이를 광산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2·7,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3·2·7, 1977·12·16, 1980·12·31,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1973·2·7, 1980·12·31>

제3장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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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주무관청) ①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②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81·4·8,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③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2008.2.29>
  • 제20조 (광산보안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광산보안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 또는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관계인에 대한 질문 기타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광산보안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전문개정 1981·12·31]
  • 제22조 (지식경제부장관 및 광산보안관에 대한 신고 <개정 1999.1.29, 2008.2.29>)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1.29, 2008.2.29>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정직·전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개정 1973·2·7, 1980·12·31, 1999.1.29>

제4장 보칙 <신설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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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 (수수료) 제9조의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9]
  • 제22조의3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성능검사등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008.3.28., 2008.12.26.>
[본조신설 1999.1.29]
  • 제22조의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9]
  • 제23조 삭제 <1999.1.29>

제5장 벌칙 <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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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벌칙) 제15조·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0·12·31, 1999.1.29>
  •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3.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조·제13조제1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9.1.29]
  • 제25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6조 (과태료 <개정 1999.1.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0·12·31, 1999.1.29>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999. 1. 29., 2008. 2. 29.>
③ 삭제 <2009. 3. 18.>
④ 삭제 <2009. 3. 18.>
⑤ 삭제 <2009. 3. 18.>
  • 제27조 삭제 <1999.1.29>
  • 제27조의2 삭제 <1999.1.29>

제5장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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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삭제 <1999.1.29>
  • 제29조 삭제 <1999.1.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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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92호,1963.3.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제1915호,1967.3.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93호,1973.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4) 및 (5) 생략
  • 부칙 <제3337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내지 (15) 생략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5. 생략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1) 생략
(2) 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3>생략
<74>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5호 및 제27조의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23호,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184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5> 까지 생략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9218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506호, 2009.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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