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대한민국)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 03. 23. |
타법개정: 2013. 03. 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주관한다.
- 제3조(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 ① 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헌법란
- 2. 법률란
- 3. 조약란
- 4. 대통령령란
- 5. 총리령란
- 6. 부령란
- 7. 훈령란
- 8. 고시란
- 9. 공고란
- 10. 국회란
- 11. 법원란
- 12. 헌법재판소란
- 13. 선거관리위원회란
- 14. 감사원란
- 15. 지방자치단체란
- 16. 인사란
- 17. 기타란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국회란)
- 국회란에는 국회규칙과 국회의 운영 등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5조(법원란)
- 법원란에는 대법원규칙과 법원의 운영 등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6조(헌법재판소란)
- 헌법재판소란에는 헌법재판소규칙과 결정, 그 밖에 헌법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란)
- 선거관리위원회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란)
- 지방자치단체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사항을 싣는다.
- 제9조(인사란)
- 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 1. 정무직공무원
- 2.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3.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ㆍ교감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이상 교육공무원
- 4. 기능4급 이상 기능직공무원
- 제10조(기타란)
-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을 수 있다.
- 1. 대통령 지시사항
- 2. 국무총리 지시사항
-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보 법정 게재)
- 관보에 실을 것을 법령에 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게재 의뢰와 게재료)
- ①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을 공포하기 위한 관보 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기타란에 실을 사항 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관보 게재의 조정)
- 안전행정부장관은 고시란ㆍ공고란ㆍ기타란 등에 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에서 관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삭제)
- 제14조의2(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 구독을 원하는 기관ㆍ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④ 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에 따라 전자관보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행정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삭제)
- 제16조의2(삭제)
- 제17조(관보의 공문 대체)
- 관보에 실린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삭제)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759호, 1969. 02. 01.>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료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폐지법령)
- 이 영 공포와 동시에 관보편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81> 생략
- <82> 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83> 내지 <327>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16호, 1999. 02. 08.>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06. 30.>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④ 생략
- ⑤ 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 ⑥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00호, 2003. 02. 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0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0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㉖ 생략
- ㉗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㉘ 내지 <241>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74호, 2007. 02. 0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0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 ㉗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ㆍ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㉘ 부터 <105>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62호, 2011. 08. 0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0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 ㉞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㉟ 부터 <129> 까지 생략
연혁
편집-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0028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9.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대한민국) (시행 2013. 12. 12.)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3062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9874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2. 08.)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 대한민국) (시행 2006. 07.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7900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2. 1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7275호, 대한민국) (시행 2001. 07.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6116호, 대한민국) (시행 1999. 02. 08.)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5598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대한민국) (시행 1994. 12. 23.)
-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759호, 대한민국) (시행 1969.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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