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대한민국)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 03. 23.
타법개정: 2013. 03. 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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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주관한다.


  • 제3조(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① 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대통령령란
5. 총리령란
6. 부령란
7. 훈령란
8. 고시란
9. 공고란
10. 국회란
11. 법원란
12. 헌법재판소란
13. 선거관리위원회란
14. 감사원란
15. 지방자치단체란
16. 인사란
17. 기타란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국회란)
국회란에는 국회규칙과 국회의 운영 등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5조(법원란)
법원란에는 대법원규칙과 법원의 운영 등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6조(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란에는 헌법재판소규칙과 결정, 그 밖에 헌법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단체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사항을 싣는다.


  • 제9조(인사란)
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1. 정무직공무원
2.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ㆍ교감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이상 교육공무원
4. 기능4급 이상 기능직공무원


  • 제10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을 수 있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보 법정 게재)
관보에 실을 것을 법령에 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게재 의뢰와 게재료)
①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을 공포하기 위한 관보 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란에 실을 사항 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관보 게재의 조정)
안전행정부장관은 고시란ㆍ공고란ㆍ기타란 등에 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에서 관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삭제)


  • 제14조의2(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안전행정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 구독을 원하는 기관ㆍ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에 따라 전자관보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행정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삭제)


  • 제16조의2(삭제)


  • 제17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실린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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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3759호, 1969. 02. 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료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법령)
이 영 공포와 동시에 관보편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 생략
<82> 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3> 내지 <327>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16호, 1999. 02. 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00호, 2003. 0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㉖ 생략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㉘ 내지 <241>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74호, 2007. 02. 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ㆍ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㉘ 부터 <105>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62호, 2011. 08. 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㉟ 부터 <129> 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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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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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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