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 대한민국)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6. 07. 01.
타법개정: 2006. 06. 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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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의 편집ㆍ제작ㆍ보급 기타 관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관보의 편집ㆍ제작ㆍ보급 기타 관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한다.


  • 제3조(관보의 편집구분과 그 순서)
① 관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삭제
5. 대통령령란
6. 총리령란
7. 부령란
8. 훈령란
9. 고시란
10. 공고란
11. 삭제
12. 국회란
13. 법원란
14. 헌법재판소란
14의2. 선거관리위원회란
15. 감사원란
16. 지방자치단체란
17. 인사란
18. 기타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국회란)
국회란에는 국회의 규칙과 국회의 운영 등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법원란)
법원란에는 대법원의 규칙과 법원의 운영 등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란에는 헌법재판소의 규칙과 결정, 그 밖에 헌법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과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단체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사항을 게재한다.


  • 제9조(인사란)
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1. 정무직공무원
2.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ㆍ교감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상 교육공무원
4. 기능4급이상 기능직공무원


  • 제10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보 법정게재)
관보에 게재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게재의뢰와 게재료)
①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총리령ㆍ부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그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란에 게재할 사항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관보게재의 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시란ㆍ공고란ㆍ기타란등에 게재 의뢰된 것중 법령으로 관보에의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관보의 배부기준)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소속직원이 관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관보보급 등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보의 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의 구독을 원하는 기관ㆍ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삭제)


  • 제16조의2(삭제)


  • 제17조(관보의 공문대체)
관보에 게재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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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3759호, 1969. 02. 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료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법령)
이 영 공포와 동시에 관보편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 생략
<82> 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3> 내지 <327>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16호, 1999. 02. 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보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00호, 2003. 0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㉖ 생략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㉘ 내지 <241>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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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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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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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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