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23 |
타법개정: 2016.6.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체육 행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란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말한다.
- 1. 호텔의 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 2. 호텔의 종사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 3.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및 세탁업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라.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으로 한정한다)
-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
-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 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중 다음의 보세판매장
- 1) 공항·항만 출국장(이하 이 목에서 "출국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 2)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귀금속류를 출국장 외의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 3) 출국인 중 외국인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
- 차. 그 밖에 호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제5조(국유지·공유지의 확보)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국유지·공유지"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호텔시설 부지에 대한 국유지·공유지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국유지·공유지를 말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및 외래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관광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유지·공유지 비율을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 제6조(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1.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2.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광·건축·교통·도시계획·환경 및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2. 호텔시설의 건축예정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검사나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인정 권한이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 교육청을 말한다)의 학교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4. 그 밖에 해당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영 제8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범위에 5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범위에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각각 완화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료 감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금액"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 제17조(공동 관리·운영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텔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 제18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기능)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제행사 기간 중 숙박시설의 수급(需給) 방안에 관한 사항
- 2. 국제행사의 참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의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3. 숙박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치하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 제20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1조(실무대책반의 설치) ①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무대책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수당 등)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032호, 2016.3.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6.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②부터 ④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241호) (시행 2016.6.23)
- 대한민국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032호) (시행 2016.3.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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