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23
타법개정: 2016.6.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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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문화체육 행사)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란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말한다.
  • 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호텔의 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호텔의 종사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및 세탁업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라. 「주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으로 한정한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중 다음의 보세판매장
1) 공항·항만 출국장(이하 이 목에서 "출국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2)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귀금속류를 출국장 외의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3) 출국인 중 외국인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
차. 그 밖에 호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제4조(협의기간)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 제5조(국유지·공유지의 확보)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국유지·공유지"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호텔시설 부지에 대한 국유지·공유지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국유지·공유지를 말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및 외래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관광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유지·공유지 비율을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 제6조(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2.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광·건축·교통·도시계획·환경 및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호텔시설의 건축예정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검사나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인정 권한이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 교육청을 말한다)의 학교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그 밖에 해당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영 제8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범위에 5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범위에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각각 완화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기간)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에 따른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호텔시설의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공동 관리·운영의 지원대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텔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관광호텔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가족호텔업
5.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
  • 제17조(공동 관리·운영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텔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1. 호텔시설의 공동 관리·운영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
2. 호텔시설의 공동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드는 비용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호 협조 계약에 따라 해당 호텔시설의 공동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품의 공동구매에 드는 비용
  • 제18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기능)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행사 기간 중 숙박시설의 수급(需給) 방안에 관한 사항
2. 국제행사의 참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의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3. 숙박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치하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명
2.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명
3.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의 임원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의 관광·위생·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각 1명
2.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의 직원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 제20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1조(실무대책반의 설치) ①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무대책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수당 등)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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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032호, 2016.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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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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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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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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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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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