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7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2015.12.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2. "호텔업자"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국제행사"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조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제2조제2호의 호텔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① 시·군·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공사완료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호텔업의 사업계획상 호텔시설의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국유지·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다.
  • 제8조(준용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소속 하에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업무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두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증축·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데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지·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시·군·구청장은 제4조·제7조·제8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사업계획서에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로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제7조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제1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텔시설 건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공유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호텔시설 및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지를 대부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공유지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금액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14조(자금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호텔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존 시설을 호텔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을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텔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공동 관리·운영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자가 다른 호텔업자 또는 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자가 둘 이상의 호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텔업의 종류 및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참가자 및 관광객을 위한 숙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사업계획승인등의 취소) ①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제14조제15조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청문) 시·군·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1227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31.>
제3조(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⑭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 부칙 <제1370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15조를 적용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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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