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989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9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 05. 24.
제정: 1999. 05. 24.
약칭: 병역공개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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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申告義務者”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ㆍ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
9.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10.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등록재산공개대상자
11.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징병검사 또는 징집ㆍ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징병검사연도 및 병역처분내용
2.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계급, 군번(軍番이 附與된 경우에 한한다), 입영연월일, 전역ㆍ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ㆍ소집해제사유
3. 현역ㆍ보충역ㆍ전환복무등 복무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4. 제2국민역에 편입(第2國民役에 編入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第8條第2項에서 같다)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역종, 편입처분ㆍ면제연월일 및 편입처분ㆍ면제사유


  •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기재한 병역사항신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이하 “申告機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服務중인 사람은 服務部隊長 또는 服務機關의 長이 발행한 服務確認書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신고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된 병역사항을 기재한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다음해 1월중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후 첫 변동사항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 사이의 변동사항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병무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누락하였거나 오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 신고시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服務중인 사람은 服務部隊長 또는 服務機關의 長이 발행한 服務確認書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서서식ㆍ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① 대법원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처리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의결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신고서서식ㆍ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성실신고의무등)
① 신고의무자(第9條의 公職選擧候補者와 第10條의 公職候補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등이 행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의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제16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신고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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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5989호, 1999. 0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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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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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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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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