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국회규칙 제1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9.30
제정: 1999.9.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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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목적)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 제1항의 후보자는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 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 제5조(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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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회규칙 제105호, 1999.9.30.>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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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서식 2]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
  • [서식 3] 공직후보자병역사항
  • [서식 4]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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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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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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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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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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