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대한민국, 제9416호)

공증인법
법률 제94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2.7
일부개정: 2009.2.6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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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전문개정 2009.2.6]
  •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조(촉탁 인수 의무) (1)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2)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1)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2)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3)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4)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공증인의 임명·인가 등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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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1)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2)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1)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2.6]
  •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1)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1)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4)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5)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2.7] 제15조제3항·제4항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
  • 제15조의2(공증인가)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2)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1)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1)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3)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2012.2.7] 제15조의4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
  •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1)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2)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1)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1)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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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7조(사무소) (1)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1)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2)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1)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2)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4)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1)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3)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1)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전문개정 2009.2.6]
  •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1)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1)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6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2)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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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전문개정 2009.2.6]
  • 제26조(사용 언어) (1)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7조(촉탁인의 확인) (1)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2)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3)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9조(참여인의 참여) (1)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1조(대리권의 증명) (1)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1)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1)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2)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전문개정 2009.2.6]
  •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전문개정 2009.2.6]
  • 제35조의2(부기) (1)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1)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2)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1)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2)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2.6]
  •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1)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2)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5)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9조(서면의 인용) (1)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1)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2)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1)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3조(원본의 열람)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3)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1)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1)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2)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1)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3)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1)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2)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2.6]
  • 제48조(초록 정본) (1)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0조(등본의 발급)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09.2.6]
  •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전문개정 2009.2.6]
  • 제52조(초록 등본) (1)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1)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1)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2)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1)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3)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4)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5)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6)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1)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1)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3)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편집
  • 제57조(인증 방법) (1)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2)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3)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4)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7조의2(선서인증) (1)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2)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3)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5)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6)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전문개정 2009.2.6]
  • 제62조 삭제 <2009.2.6>
  •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1)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3)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1)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1)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09.2.6]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3)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2.6>
(4)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본조신설 1985.9.14]
[제목개정 2009.2.6]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신설 2009.2.6>

편집
  •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1)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정공증인의 자격·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1)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1)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2)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1)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1)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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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1)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2)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1)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2)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1)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2)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3)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71조(겸무명령) (1)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2)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72조(서류의 접수) (1)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3)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1)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1)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1)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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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1)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2)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 제77조의3(입회의무) (1)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3)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4(임원) (1)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5(총회) (1)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6(운영위원회) (1)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1)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3)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1)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10(감독) (1)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2)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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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감독기관) (1)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2)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81조(이의 신청) (1)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1)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2)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전문개정 2009.2.6]
  •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징계위원회) (1)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3)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4)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1)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2)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4)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1)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2)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3)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86조(직무정지) (1)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2)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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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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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23호, 1961.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181호, 1962.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 부칙 <제2255호, 197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 부칙 <제2699호, 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32호, 1981.4.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724호, 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내지 (6) 생략
(7)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8) 생략
  • 부칙 <제3790호, 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2)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423호, 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
(7)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8) 내지 (14) 생략
  • 부칙 <제4544호, 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4745호, 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90호, 1998.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5)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9)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7) 내지 <29>생략
  • 부칙 <제9138호, 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16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2)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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