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대한민국, 제9416호)
공증인법 법률 제94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2.7 |
일부개정: 2009.2.6 |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2.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 [전문개정 2009.2.6]
-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조(촉탁 인수 의무) (1)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 (2)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1)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 (2)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 (3)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 (4)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2장 공증인의 임명·인가 등 <개정 2009.2.6>
편집-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1)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 (2)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1)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문개정 2009.2.6]
-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1)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1)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3)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 (4)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5)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2012.2.7] 제15조제3항·제4항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
- 제15조의2(공증인가)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 (2)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1)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2)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1)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 (3)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시행일:2012.2.7] 제15조의4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
-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1)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 (2)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3)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1)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 2.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1)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2.6]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편집-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7조(사무소) (1)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1)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 (2)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1)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 (2)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 (4)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2.6]
-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1)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 (3)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1)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 [전문개정 2009.2.6]
-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1)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1)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6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 (2)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편집-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 2. 무효인 법률행위
-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전문개정 2009.2.6]
- 제26조(사용 언어) (1)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 (2)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7조(촉탁인의 확인) (1)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 (2)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 (3)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4)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29조(참여인의 참여) (1)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2)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1조(대리권의 증명) (1)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3)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1)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1)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 (2)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미성년자
-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7. 공증인의 보조자
- [전문개정 2009.2.6]
-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1. 증서의 번호
- 2.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 [전문개정 2009.2.6]
- 제35조의2(부기) (1)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1)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 (2)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1)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 (2)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 (3)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1)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2)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4)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 (5)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39조(서면의 인용) (1)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1)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 4. 그 밖의 부속 서류
- (2)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1)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3조(원본의 열람)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3)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4)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1)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17]
-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1)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 3. 작성 연월일
- (2)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1)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 (3)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1)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증서의 전문(全文)
- 2. 정본이라는 사실
-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 (2)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8조(초록 정본) (1)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0조(등본의 발급)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전문개정 2009.2.6]
-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증서의 전문
- 2. 등본이라는 사실
-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 [전문개정 2009.2.6]
- 제52조(초록 등본) (1)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1)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2)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1)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2)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1)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 (3)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 (4)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 (5)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 (6)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1)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 (2)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1)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2)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 (3)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편집- 제57조(인증 방법) (1)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2)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3)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 (4)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7조의2(선서인증) (1)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 (2)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 (3)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 (4)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5)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 (6)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1. 등부번호
-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 4. 인증의 방법
-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 6. 인증 연월일
- [전문개정 2009.2.6]
- 제62조 삭제 <2009.2.6>
-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1)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3)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4)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1)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 4. 그 밖의 부속 서류
-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1)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2)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전문개정 2009.2.6]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 (2)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3)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2.6>
- (4)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 [본조신설 1985.9.14]
- [제목개정 2009.2.6]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신설 2009.2.6>
편집-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1)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지정공증인의 자격·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1)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2)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1)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 (2)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1)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 (2)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1)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2)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3)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편집-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1)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 (2)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1)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 (2)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1)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 (2)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3)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1조(겸무명령) (1)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 (2)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2조(서류의 접수) (1)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 (2)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3)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1)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2)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1)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1)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편집-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1)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 (2)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9.2.6]
- 제77조의3(입회의무) (1)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2)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 (3)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4(임원) (1)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협회장 1명
- 2. 부협회장 5명 이내
- 3. 상임이사 10명 이내
- 4. 이사 50명 이내
- 5. 감사 3명 이내
-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5(총회) (1)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 3. 예산과 결산
-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6(운영위원회) (1)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1)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 (2)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 (3)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1)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3)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10(감독) (1)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2)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2.6]
-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2.6]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편집- 제78조(감독기관) (1)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 (2)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1조(이의 신청) (1)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1)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2)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 2. 1년 이하의 정직
-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견책
- [전문개정 2009.2.6]
-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징계위원회) (1)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 (3)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4)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1)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2)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3)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4)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5)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6)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7)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1)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 (2)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 (3)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6조(직무정지) (1)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2)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3)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2.6]
-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 [본조신설 2009.2.6]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편집-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2.6]
-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2.6]
부칙
편집- 부칙 <제723호, 1961.9.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181호, 1962.1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 부칙 <제2255호, 1970.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 부칙 <제2699호, 1974.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32호, 1981.4.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724호, 1984.4.10>
- 부칙 <제3790호, 1985.9.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423호, 1991.12.14>
- 부칙 <제4544호, 1993.3.10>
- 부칙 <제4745호, 1994.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90호, 1998.12.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207호, 2000.1.28> 변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 (5) 내지 <2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 (9) 내지 <55>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 (7) 내지 <29>생략
- 부칙 <제9138호, 2008.12.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16호, 2009.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2)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 (2)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2)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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