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863호)


대한민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12.22
  • 법률: 제8863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2-2150-80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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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금융거래"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2)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 제4조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무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
2. 제3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 제5조 (금융기관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1) 금융기관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공중협박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
2.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 또는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한 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한 자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4)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하는 항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제7조 (과태료)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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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697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 까지 생략
<5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60>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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