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366호 |
시행: 2009.7.1 |
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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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구경구 분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D60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보호층 설치요)D600㎜이하 30㎝이상 30㎝이상 30㎝이상(보호층 설치요)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 가. 공사명
- 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 2. 수도공사 계획
- 가. 공사사유
- 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
- 라. 수도시설 현황
-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수도공사개요
- 2. 납부금액
- 3. 납부장소
- 4. 납부자
- 5. 설계도서
-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공사계획
- 2. 단수계획
- 3. 시민홍보계획 등
-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납부금액
- 2. 납부기한
- 3. 납부장소
- 4. 납부자
-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1]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 단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6호) (시행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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