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810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2
일부개정: 2009.11.2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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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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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 (명단 통보 등) (1)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조 (종사명령 등) (1)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6조 (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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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의무복무기간) (1)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조 (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0조 (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1조 (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3.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소재불명(생사·소재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전문개정 2009.11.2]
  • 제13조 (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4조 (보수 등) (1)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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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6조 (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전문개정 2009.11.2]
  • 제17조 (복무기간 연장 등) (1)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8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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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등록 등) (1)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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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836호, 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9810호, 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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