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제10680호)

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106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채(公社債)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보전(保全)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社債券)
4.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
5. 양도성예금증서
[전문개정 2011. 5. 19.]
  • 제3조(등록기관) 이 법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조(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① 공사채의 발행자는 해당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지정된 공사채의 채권자·질권자(質權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권리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④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사채를 등록한 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5조(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① 등록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기관이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공사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6조(등록 공사채의 이전) ① 등록한 무기명식(無記名式)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록한 기명식(記名式)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고 발행자가 비치(備置)한 공사채원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7조(이전등록의 청구 제한) 등록기관은 상속·유증(遺贈)·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을 그 공사채의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 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8조(등록 공사채의 담보 사실 등록) 등록을 한 공사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 또는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9조(공사채등록부) 등록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채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0조(공사채원부에의 기록) ①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채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1조(등록부의 멸실) 등록기관은 공사채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을 회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2조(공사채등록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등록된 공사채의 채권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附屬書類)의 열람이나 공사채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3조(수수료)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공사채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4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관하여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등록업무 및 관계 서류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5조(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5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6조(등록기관의 임직원의 신분)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2.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1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부칙 편집

  • 부칙 <제2164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5746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등록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761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10680호, 2011.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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