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제10680호)
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106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5. 19. |
일부개정: 2011. 5. 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채(公社債)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보전(保全)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 2.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 3. 사채권(社債券)
- 4.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
- 5. 양도성예금증서
- [전문개정 2011. 5. 19.]
- 제3조(등록기관) 이 법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4조(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① 공사채의 발행자는 해당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지정된 공사채의 채권자·질권자(質權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등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권리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④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공사채를 등록한 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5조(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① 등록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② 등록기관이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는 공사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6조(등록 공사채의 이전) ① 등록한 무기명식(無記名式)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등록한 기명식(記名式)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고 발행자가 비치(備置)한 공사채원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7조(이전등록의 청구 제한) 등록기관은 상속·유증(遺贈)·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을 그 공사채의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 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8조(등록 공사채의 담보 사실 등록) 등록을 한 공사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 또는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9조(공사채등록부) 등록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채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0조(공사채원부에의 기록) ①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채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1조(등록부의 멸실) 등록기관은 공사채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을 회복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2조(공사채등록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등록된 공사채의 채권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附屬書類)의 열람이나 공사채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3조(수수료)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공사채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4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관하여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등록업무 및 관계 서류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5조(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5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6조(등록기관의 임직원의 신분)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 2.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1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부칙
편집- 부칙 <제2164호, 1970. 1. 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505호, 1998. 1. 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5746호, 1999. 2. 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등록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761호, 2005. 12. 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⑬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10680호, 2011.5. 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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