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079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7.3.29
타법개정: 2007.3.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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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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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취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제2장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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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보전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 제2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2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제10조(쳬탁주권의 몰수보전)증권거래법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5.12.29.>
  •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제3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3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③ 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조제1항은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조의2제1항·제2항은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3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제3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규정은 제3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2조제1항"은 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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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4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32조제1항"은 "법 제47조"로 각 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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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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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6호, 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69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76호, 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9호, 2007.3.29.> (공탁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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