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1.1.1 |
일부개정: 2010.12.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③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리·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0.>
- 제3조(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회계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담당)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 6.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 7. 재고자산·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1. 인건비·여비·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①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2.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3.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 4.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5. 사무소직영의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 6. 업무추진비
- 7.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 8. 사례금
- 9.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는 매 1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예정하여 지급할 것. 다만,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2.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나누어 지급할 것
- 제8조(선금의 지급)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 2. 정기간행물의 대가
-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 4. 운임
- 5. 봉급 기준일에 전출 또는 출장이 있거나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는 급여
-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 10. 보조금 또는 부담금
- 11. 사례금
- 1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④ 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개산급의 지급)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 2.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
- 3. 보조금 또는 부담금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 제12조(구분회계) ① 기관장은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서 회계단위를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결산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 결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기관장은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부서를 두고, 본사와 지점 사이의 거래는 본사·지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 ④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 1. 결산총평
- 2. 사업실적분석보고서
-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명세서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0.>
-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구조와 경영목표
- 2.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이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 4. 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준용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20.]
- 제17조 삭제 <2010.12.20.>
-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0.>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제20조(국가회계제도의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제21조(내부통제) ① 기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직원의 정원 또는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책임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85호, 2007.11.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2010.12.20.>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5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시행 2007.6.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행정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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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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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