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제공 지침
공공정보 제공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호 |
시행: 2012.1.13 |
일부개정: 2012.1.1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1조와「국가정보화기본법」제18조,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개방 및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2. "공공정보"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DB등의 정보로서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자원"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4. "공표"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5. "공유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국가공유자원포털"이란 전자정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으로 공유서비스를 등록·관리하고 유통·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국가기관등의 공공정보 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제공원칙) 국가기관등은 국민이 공공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제공대상 공공정보 및 제공 대상자
편집- 제5조(제공대상정보) ①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는 모두 제공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 2.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의 정보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 2.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 3. 네트웍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 4. 원문, 메타정보제공 등 제공범위
- 제6조(제공대상자) 이 지침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연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 제7조(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민간활용 가능한 공공정보 목록 안내
- 2. 공공정보 제공관련 국가기관등과 이용자간 협의중재 및 계약지원
- 3. 국가기관등의 공공정보 제공대행
- 4. 국가공유자원포털(data.go.kr)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공유서비스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6. 그 밖에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제3장 국가공유자원포털 등록 및 공유서비스 지정 등
편집- 제8조(국가공유자원포털 등록 등) ① 국가기관등은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민간개방이 가능한 정보자원(오픈API,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데이터 등)을 국가공유자원포털에 별지서식 제2호, 별지서식 제3호에 따라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오픈API를 개발할 경우 별첨 제1호 공유서비스기술표준적용가이드라인, 별첨 제2호 공유서비스개발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신청 된 정보자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의 공통 품질검증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등록검토 결과가 등록보류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서비스 지정 및 활용) ① 국가기관등은 타 기관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서식제1호의 공유서비스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공유자원포털에 등록된 자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원을 선정하여 공유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공기관이 공유서비스로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2. 행안부장관이 공공정보 중 이미 우수성이 인증되어 공유서비스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서비스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서비스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정보 제공의 신청 및 처리
편집- 제10조(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①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또는 지원센터에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이 공표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공공정보 제공신청 처리) ① 지원센터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동 신청서를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청받은 공공정보를 지원센터가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센터가 직접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서식 제5호의 양식 등으로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서식 제5호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등은 필요시 지원센터에 공공정보 제공 대행, 계약지원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① 국가기관등은 신청받은 공공정보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은 보유한 공공정보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정보 제공방법 및 비용부담
편집- 제13조(제공방법)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 제공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네트웍 트래픽 제한 등 제5조제3항제3호의 명시된 제공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제공조건을 달리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비용부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실비는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비용, 제공에 소요된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을 말한다.
- 제15조(제공 중단 등의 조치)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별지서식 제4호의 제공조건을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기관등이 명시한 제5조제3항제1호의 권리관계를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 3. 정보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칙
편집- 부칙 <제2012-2호, 2012.1.13>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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