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1 |
타법폐지: 2014.5.20 |
조문
편집-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586호, 2014.5.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586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012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057호) (시행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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