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13 |
일부개정: 2016.12.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2014.5.28.]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편집-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전문개정 2014.5.28.]
-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4.5.28.]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3. 지방자치단체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편집-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 [전문개정 2014.5.28.]
-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문개정 2014.5.28.]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전문개정 2014.5.28.]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2.13.>
-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전문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4.5.28.]
-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12.13.>
-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5.28.]
제4장 이의신청
편집-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편집- [전문개정 2014.5.28.]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
-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
-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 [전문개정 2014.5.28.]
-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4.5.28.]
-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4.5.28.]
- 제28조(자료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4.5.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4.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07호, 2008.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 ⑪부터 <129>까지 생략
-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37호, 2013.11.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5조의2제1호·제2호 및 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4년 3월 1일
- 2. 제5조의2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군·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 2015년 3월 1일
- 3. 제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 2016년 3월 1일
- 제2조(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63호, 2014.5.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 <1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한다.
- 제24조 중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으로 한다.
- <110>부터 <418>까지 생략
- <1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 ③부터 ⑬까지 생략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70호, 2016.12.13.>
연혁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70호) (시행 2016.12.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 (시행 2016.2.1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63호) (시행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37호) (시행 2013.11.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26호) (시행 2011.10.17)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707호) (시행 2008.2.29)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985호) (시행 2007.4.5)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 (시행 2004.7.30)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609호) (시행 2000.1.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937호) (시행 1998.12.10)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98호) (시행 1998.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 관세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 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운영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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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국민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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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 여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 우정사업본부 행정정보공개 운영세칙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규정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
- 정부청사관리소 정보공개운영지침
-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 지방행정연수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 통계청 행정정보 공개지침
-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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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 운영 지침
-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정보공개심의회 규정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규정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중앙전파관리소 행정정보공개지침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 국방행정정보공개지침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동해어업관리단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
-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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