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0호 |
시행: 2016.12.13 |
일부개정: 2016.12.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4.5.28.]
-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4.5.28.]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7.29.>
-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8.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6호, 2013.11.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0호, 2014.5.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1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0호, 2016.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등) 통지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연혁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0호) (시행 2016.12.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호) (시행 2014.12.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70호) (시행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6호) (시행 2013.11.2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시행 2011.11.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시행 2010.8.9)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시행 2004.7.30)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1호) (시행 1998.12.14)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9호) (시행 1998.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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