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087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제140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3. 23. |
일부개정: 2016. 3.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5.18.>
-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 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5.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편집-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6.3.>
-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4.6.3.]
-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 ③ 삭제 <2014.6.3.>
-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1. 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 2.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 3. 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제목개정 2011.5.19.]
-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편집- 제12조(품질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5.5.1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 2.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5.5.18.]
-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6.3.22.>
- 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편집-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신설 2014.6.3.>
편집-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6.3.]
-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소속된 공간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6.3.]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4.6.3.>
편집-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6.3.>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6.3.>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6.3., 2015.5.18.>
-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 3. 제9조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 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
-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6.3.>
-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 [제목개정 2014.6.3.]
-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6.3.>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6.3., 2016.3.22.>
-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 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 5.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3.22.>
-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⑪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6.3.22.>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2016.3.22.>
-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제6장 보칙
편집-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제7장 벌칙
편집-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부칙
편집- 부칙 <제9438호, 2009.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50호, 2010.4.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⑭까지 생략
-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③부터 <22>까지 생략
-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9>까지 생략
- <5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호,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51>부터 <710>까지 생략
- <5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687호, 2014.5.28.> (지방재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 ⑤부터 ⑬까지 생략
-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2735호, 2014.6.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3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12736호, 2014.6.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 ②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제13326호 2015.5.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087호,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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