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약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 ②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019호, 2010.2.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31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 (27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7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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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