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 1. 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의 현황
-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유통업체의 현황
-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유통업체의 현황
-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사료와 수당
-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제5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2.11.]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1. 장수풍뎅이
-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1. 장수풍뎅이
- 제7조의2 삭제 <2016.12.30.>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325호, 2010.8.4.>
-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55호, 2011.10.26.>
-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④부터 <76>까지 생략
-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68호, 2016.2.11.>
-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부터 <92>까지 생략
-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68호) (시행 2016.2.1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9호) (시행 2015.1.1)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55호) (시행 2011.10.26)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25호) (시행 2010.8.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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