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7.1.2 |
타법개정: 2017.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 3. 생태환경을 교란·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 2. 곤충을 사육·유통하려는 자나 사육·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2.12.]
-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 2. 생산시설·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6.2.12.>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신고확인증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26.>
- 1. 신고인의 생년월일·전화번호
- 2. 곤충의 수량 증감
-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2.>
-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양수의 경우
-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6.2.12.]
-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부칙
편집-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호, 2010.8.4.>
-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7호, 2011.10.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곤충의 사육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㊴까지 생략
-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호, 2016.2.12.>
-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6.2.12.>
- [별표 2] 삭제 <2016.2.12.>
-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 [별지 제5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
-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신고확인증
- [별지 제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연혁
편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시행 2017.1.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호) (시행 2016.2.1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시행 2015.1.6)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시행 2014.1.1)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7호) (시행 2011.10.26)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호) (시행 2010.8.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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