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73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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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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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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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④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분석·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평가
8.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인터넷 국정뉴스, 고용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11.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운영
12. 정책광고 업무지원
13. 고용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지원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부내 실국간 연계 홍보
16. 정책고객관리(PCRM) 운영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전문개정 2013.12.11.]
  •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외국인력담당관·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을 둔다. <개정 2013.9.23.>
④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3., 2013.12.11.>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용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5.8.24.>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2.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의 운영
8.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10. 고용노동백서 발간
11.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관리 및 교육
12. 조직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3.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5.8.24.>
15.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6. 그 밖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3.9.23.>
18. 삭제 <2013.9.23.>
19. 삭제 <2013.9.23.>
20. 삭제 <2013.9.23.>
21. 삭제 <2013.9.23.>
22. 삭제 <2013.9.23.>
23. 삭제 <2013.9.23.>
24. 삭제 <2013.9.23.>
25. 삭제 <2013.9.23.>
26. 삭제 <2013.9.23.>
27. 삭제 <2013.9.23.>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국무회의·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6. 법령협의 총괄·지원
7. 법령안·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2.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3.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G20회의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9.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10.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11.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1.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공표·시행
4. 외국인력 제도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6. 불법체류자·불법고용 대책의 수립·시행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 및 구직자명부 전송시스템(SPAS)의 운영·관리
8.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운영·관리
9. 한국어 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0.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11.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12.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리·감독
13.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설립·운영의 관리
1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업무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1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1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18.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1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⑪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3., 2015.1.30.>
1. 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홈페이지·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사업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 고용노동부 기관메일 및 학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8의2.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9.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운영
10.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2.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3.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⑫ 개발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3.>
1. 국가 간 고용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부 내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총괄·조정
4.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5.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의 보호
6.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간 협력
7. 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고객지원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12.11., 2015.8.24.>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8.24.>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삭제 <2013.12.11.>
9. 삭제 <2013.12.11.>
10. 삭제 <2013.12.11.>
11. 삭제 <2013.12.11.>
12. 삭제 <2013.12.11.>
13. 삭제 <2013.12.11.>
14. 삭제 <2013.12.11.>
15. 삭제 <2013.12.11.>
16. 삭제 <2013.12.11.>
17. 삭제 <2013.12.11.>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15.8.24., 2016.2.29.>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외부 고객행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처리 관련 직원 고충개선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 삭제 <2013.3.23.>
  • 제6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장·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및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및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정책과·고용정책총괄과·지역산업고용정책과·노동시장분석과·노동시장조사과·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청년고용기획과·청년취업지원과·여성고용정책과·고용문화개선정책과·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애인고용과·사회적기업과 및 자산운용팀을 둔다. <개정 2016.2.29.>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노동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개정
2. 고용·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3.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평가
4.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의 수립·총괄
5.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
6.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총괄
7.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고용안정사업의 운영 및 관리
9. 고용보험의 기업·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10.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 지원
1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12. 고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13.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5.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16.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7. 국가인력수급 정책의 수립·운영
18. 인력(외국인력을 포함한다)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의 수립
19.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19의2.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평가
20.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
3.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지원
4. 민관일자리협의회의 운영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6.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7.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8.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개편 지원
9.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0.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11.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
12.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13.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평가(이하 이 항에서 "고용영향평가"라 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친화적 추진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과제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1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16.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산업별·업종별 인력수급 대책 지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시행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운영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도·감독
6.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관리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8.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총괄
9.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10.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운영
11.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지표의 개발·측정 및 관리
12.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역고용정보망의 구축·운영
14.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15.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노동계·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16.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7.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시행 지원
18.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⑧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고용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등 고용노동 시장 통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3. 고용노동패널조사의 총괄·관리
4.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용노동시장 통계의 수집·분석
5.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석
⑨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1. 고용 관련 통계조사의 계획 수립, 조사 및 집계
2.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조사 및 집계
3.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4.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5.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6. 고용노동통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고용노동통계 모집단 구축
8. 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운영
9.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집계
⑩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고용서비스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 간 조정
2.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3.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추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6.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감독
9.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10.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13.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14.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5.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16.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⑪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4.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 및 보험료 징수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복지공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8.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9.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관리
12. 삭제 <2016.7.1.>
13.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14.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5.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⑫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2.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4.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및 지원제도 운영 관리
5.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7.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⑬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6.2.29.>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개정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
3.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시행
4. 삭제 <2015.8.24.>
5. 삭제 <2015.8.24.>
6.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7.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채용시스템의 정착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고용지원서비스시스템의 구축·운영
9. 청년 고용동향의 조사 및 분석
10.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및 인프라 구축
11.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12. 한국잡월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⑭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6.2.29.>
1.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2.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4.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취업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강소기업 발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사업
⑮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2.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조정
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5.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6.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제·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추진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8.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9.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0.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근로기준법제5장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1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운영
14.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15.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16.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7.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smart work) 확산에 관한 사항
<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총괄
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총괄·조정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운영·관리
5.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운영·관리
6. 시간선택제 도입·운영을 위한 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업종·직종별 사업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워크넷 운영 및 고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 적합직무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홍보에 관한 사항
10.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고용동향 파악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고용문화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7>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노동 관련 업무 총괄
4.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5. 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6.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령자 전직·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10.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11.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지원
12.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13.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4.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도·감독
<19>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4.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조정
5.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교류 지원
7.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0.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11.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
13.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도·감독
<20>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2.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자산운용계획 및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3.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운영
4.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위탁운용 대상기관 선정·관리
5.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 수립
6.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자산운용 성과평가
7.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대체투자 상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30.]
  • 제6조의2(직업능력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직업능력평가과·인적자원개발과 및 일학습병행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8.24.>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운영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7.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0.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2. 삭제 <2015.8.24.>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삭제 <2015.8.24.>
16. 삭제 <2015.8.24.>
17. 삭제 <2015.8.24.>
18. 근로자단체 또는 지역 및 산업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의2.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의4.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13.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운영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18. 삭제 <2015.8.24.>
19. 삭제 <2015.8.24.>
20. 삭제 <2015.8.24.>
21. 삭제 <2015.8.24.>
2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활용
23.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운영
24.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양성 및 연수
25. 직무수행역량 중심의 인력채용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확산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1. 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지원
3. 삭제 <2015.8.24.>
4. 전직·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운영
5.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6. 국가 기간·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운영
7. 구직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상담에 관한 사항
8.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9.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10.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
11. 삭제 <2015.8.24.>
12. 삭제 <2015.8.24.>
13. 삭제 <2015.8.24.>
1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15.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개선
16.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17.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18.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1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감독
21.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22.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⑧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8.24.>
1. 일학습병행제 정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2.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3.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지원
4. 정부, 산업별 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관련기관·단체의 일학습병행 지원체계 구축
5.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현장교사·인적자원개발담당자 육성·관리
6. 일학습병행 이수자에 대한 평가·자격체계 구축 지원
7.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 수립·추진
8. 정규교육과정(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9. 일학습병행제 채용박람회 개최,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홍보지원
10. 일학습병행제 모니터링 및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전문개정 2015.1.30.]
  •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② 노동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③ 노동정책실에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고용차별개선과·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30.>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⑤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5. 사업장·지역·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9. 임금수준·임금구조·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11.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12.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3. 노사관계 연구단체·노동단체·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분석·관리
15.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16.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17.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18.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⑦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사분규 관련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⑧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5.8.24.>
1. 취업규칙·해고·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7. 고용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9.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10.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11.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13.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4.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15.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16.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17의2.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1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⑨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3.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5.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8.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11.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13.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⑩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5.8.24.>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⑪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1.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3.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교육 및 홍보
4. 공무원·교원의 단체교섭 지원·지도
5.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6.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의 지원
7.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운영 지도
9.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10.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시정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운영
12.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⑫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1.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교육·홍보
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지표 개발
4.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5.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6.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7. 공공기관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8.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⑬ 삭제 <2015.1.30.>
⑭ 삭제 <2015.1.30.>
⑮ 삭제 <2015.1.30.>
<16> 삭제 <2015.1.30.>
<17> 삭제 <2015.1.30.>
[전문개정 2011.3.2.]
  • 제8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 산재예방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화학사고예방과를 둔다. <개정 2013.9.23.>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3.>
1.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9.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11.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 홍보
13.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14.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1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18.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20.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⑥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관리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3.>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9. 중대재해 보고·분석 및 대책수립
10.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⑧ 산업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3.>
1. 산업보건정책 수립·시행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3.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물리적·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8. 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 제도에 관한 사항
11.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13. 보건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4. 사업장에 대한 보건분야 기술지도
15. 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지도사·위생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17.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⑨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3.>
1.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수립·시행
2.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4. 화학업종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5.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6.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7.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관련 제도 개선·운영
9.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10.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13.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제9조 삭제 <2010.2.24.>
  •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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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편집
  •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제목개정 2010.7.12.]
  •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제목개정 2010.7.12.]
  •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근로개선지도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취업지원과장, 실업급여과장, 취업성공패키지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1. 자체 고용대책 수립
2. 구인업체 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3. 구직등록, 취업상담·알선, 훈련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5.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6.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0.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4.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장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집행 및 관리
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전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고용안정·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20. 「고용보험법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1. 삭제 <2016.7.1.>
22.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
25.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26. 학습근로자의 기업과의 연계 및 보호 등 관리
2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대여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지급
28. 삭제 <2016.7.1.>
④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성공패키지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2. 지역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의 지원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고용형태 공시제를 포함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도·감독
5.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6.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7.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노동통계 조사
8. 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
9.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후보에 대한 고용증가 사유,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현장조사
12.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후보 발굴 및 추천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 등 근로자의 채용·승진·급여·복무·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관 회계·기금의 수입 및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 받은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고용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15.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16.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감독
17.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업무
18.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시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청·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2의2. 모성보호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2의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인허가 업무
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5. 임금체계 개편 지도
6.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7. 노사 상생·협력 지원
8. 노동개혁 현장 실천 확산 등 노동개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노동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10.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1.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12. 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에 대하여 노사단체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5.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16. 사업장 정기감독(비정규직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계획의 수립·시행
17.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9.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20.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지도
21.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22.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수사·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인허가 업무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시행(임금체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및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포함한다)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의 처리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4.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15.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16.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17.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1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1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20.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수사·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1. 제5항제7호 및 제10호
2.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3. 제9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4. 제11항제2호 및 제3호
5. 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⑪ 광역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1.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 계획 수립·시행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계획 수립·시행
4. 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분석 및 수사기법의 개발·보급
5. 디지털증거 복원·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각호에 따른 업무 중 조사·수사·지도 및 감독 등 총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⑫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1.30., 2016.7.1.>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7.12.]
  •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태백지청장·영주지청장·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청장·강원지청장·창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2.12.5.]
  •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2011.4.26., 2015.1.30., 2016.7.1.>
②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30., 2016.7.1.>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에서 고용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6.7.1.>
1. 고용센터 소장
가. 경기지청·전주지청·청주지청에 두는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나. 가목 외의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의2·제2호의3의 사항
2. 지역협력과장: 제14조제5항 각 호의 사항
3. 고용관리과장
가. 경기지청·전주지청·청주지청의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 같은 조 제7항제2호·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사항
나. 가목 외의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사항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7.1.>
1.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같은 항 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권한은 제외한다)
2. 제1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⑤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청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이 경우 지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노사상생지원과가 없는 지청: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나. 제1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 산재예방지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제14조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
⑥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제14조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1.30., 2016.7.1.>
⑦ 삭제 <2010.2.24.>
⑧ 삭제 <2015.1.30.>

제5장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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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8.24.>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8.24.>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8.24.>
7. 삭제 <2015.8.24.>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8.24.>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7.]
  •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②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소속 공무원의 교육·급여·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8.24.>
⑤ 심판과장(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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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8.17.]
  •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8.17.]

제6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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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3(소장)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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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7.12., 2015.8.24.>
② 삭제 <2010.2.24.>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3.12.11., 2015.12.2., 2016.7.1.>
④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30.>
[제목개정 2010.7.12.]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12.11.>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 제24조의2 삭제 <2016.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4.26., 2013.1.25., 2013.3.23., 2015.1.30., 2015.8.24.>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노동시장조사과장, 산업안전과장, 서울관악지청장, 의정부지청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5.8.24., 2016.2.29.>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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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학습병행정책과와 대구동부고용센터·광주광산고용센터·서울강서고용센터·인천서부고용센터·파주고용센터·오산고용센터·대구달성고용센터·김제고용센터·음성고용센터·세종고용센터·논산고용센터 및 남원고용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6.5.1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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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노동부령 제298호, 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07호, 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13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21호, 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29호, 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31호,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32호, 2009.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39호, 2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중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및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 같은 조 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개정사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단서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의 개정사항과, 별표 1 제1호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란,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관할구역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사항, 별표 2 제1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명칭란 중 "2. 서초고용센터(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위치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사항,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명칭란, 서울북부지청의 명칭란 및 창원지청의 명칭란 및 위치란의 개정사항 및 별표 4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과명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과명란의 개정사항은 각각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8.23.>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제12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 전단, 제23조제3호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전단·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제8호·제10호·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제4호·제6호·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4)·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다목·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본문·단서·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산업기사수준란 제1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단서, 제12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2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제2호나목·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본문·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기능대학의 수업료 등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및 제2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및 제18조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3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4호서식 뒤쪽 하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하단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5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제1항제13호·제2항제3호·제3항제5호, 제142조제1호, 제148조제1항제2호, 제173조 및 제200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6조, 제88조제5항, 제105조, 제133조, 제148조, 제371조제2호 및 제452조의2제4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80조의9, 제81조제1항, 제81조의4제1항, 제82조 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의2,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제1항 및 별표 20 제2호자목6)·차목4)·카목6)·타목4)·8)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4조제4항,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3항제4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7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제5호·제14호·제3항,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항제1호,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 제58조의7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63조제4항, 제74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0조의4제3항, 제80조의8제2항, 제80조의11제2항,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 제91조제1항 본문·제2항, 제92조, 제92조의2제1항제5호, 제92조의3제2항, 제92조의4제3항, 제92조의8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4항, 제96조제4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7조의3제1항·제2항,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5항, 제100조제2항·제3항·제6항 전단·제8항,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1항·제5항 후단,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7조 단서, 제107조의2제1항제2호·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08조, 제112조제4항, 제116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호·제2항 단서, 제124조제2항제2호·제3호 본문·제4호 본문·제3항, 제130조의5, 제130조의7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131조제1항제4호·제3항·제7항제5호,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의2제1항·제3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5조의2,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의3, 제143조의2제2항, 제144조제1항 단서, 제145조제1항, 별표 1 제1호·제3호가목3)·라목3)·바목 전단·제4호나목·다목·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6의4 제5호나목, 별표 8의3 서면심사란 제7호, 별표 9의3 제1호, 별표 10의3 제1호가목, 별표 10의4 제1호가목, 별표 11의2 비고란, 별표 11의4 제4호, 별표 14 제4호, 별표 15의2 제1호 본문·단서·제2호, 별표 20 제2호가목7)다)·자목7)·파목5)다)·하목6)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제3면제9호·제4면제4호·제5면 1),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첨부서류 제4호·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제6항, 제18조의2 전단·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후단 및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제58조의5제4항, 제58조의7제1항, 제58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7조의4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80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0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12,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94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단서·제3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9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다목, 제98조의3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5조제5항 전단·제6항, 제107조의2제1항제4호·제2항 단서, 제1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0조,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제1항 본문,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136조의9제1항·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143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앞면 ⑧란·⑪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3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①란,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뒷면,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40호서식 뒷면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의4, 제32조의4제5항 전단·후단 및 별표 6의4 제4호나목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2)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상단·하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⑭란, 별지 제17호의8서식 ⑥란, 별지 제17호의9서식 ⑥란,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및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앞면·(2)서식 표지앞면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제6호·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2. 폐결핵검사란 제4호·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호, 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기능검정연구사(7급 상당)란 및 비서(7급 상당)란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 중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과 같은 조 제10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5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9호, 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8호, 201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1호, 2011.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9명(기능9급 3명,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3호, 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5호, 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직업상담주사보는 71명, 직업상담서기보는 900명 이내에서 각각 임용할 수 있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62호, 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66호, 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8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68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5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2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5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89호, 2013.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은 2018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9.2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기회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창조행정담당관이, 개발협력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90호, 201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8급 1명)의 정원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8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6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인 경우에는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6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91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강릉지청, 태백지청 및 포항지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이 대변인 및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홍보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고객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6.11.23.>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92호, 2013.12.23.>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98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4호, 2014.12.5.>
이 규칙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목포지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1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36호, 2015.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38호, 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39호, 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42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1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7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9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2를 적용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5호, 2016.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7호, 2016.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1호, 2016.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3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4]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7] [별표 18]로 이동 <2010.2.24.>
  • [별표 8] 삭제 <2016.2.29.>
  • [별표 9] 삭제 <2016.2.29.>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10의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1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1의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1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14]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관련)
  •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5항 관련)
  • [별표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17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전단 관련)
  • [별표 18] 삭제 <2016.5.10.>
  • [별표 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6조 관련)
  • [별표 20] 삭제 <2016.5.10.>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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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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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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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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