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48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2.19
일부개정: 2016.2.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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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삭제 <2016.2.19.>
14.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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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89호, 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4호, 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8호, 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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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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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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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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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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