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계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9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1.1 |
타법개정: 2010.9.2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휘·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 [제목개정 2007.5.16]
- 제3조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등)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헌병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② 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① 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 (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보상금의 지급대상
- 2. 보상청구인의 자격
- 3. 보상청구서의 접수기간 및 장소
- 4. 구비서류
- 5. 보상금의 지급절차
- 6.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7.5.16]
-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 [본조신설 2007.5.16]
-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 2. 보상금액 산정 및 금액 결정
-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7.5.16]
- 제8조 (보상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일시·장소·참석자 명단·상정안건·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5.16]
-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 2.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 4.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5.16]
- 제1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5.16]
- [본조신설 2007.5.16]
- 제12조 (결정 및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5.16]
- 제13조 (재심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5.16]
- 제1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서) 정본 1부
- 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 3. 보상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7.5.16]
- [본조신설 2007.5.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645호, 1981.12.1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52호, 2007.5.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보상청구서
- [서식 2] 보상금지급통지서
- [서식 3] 재심신청서
- [서식 4] 재심결정통지서
- [서식 5] 보상금지급청구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계엄법 시행령 (제22395호) (시행 2011.3.21)
- 대한민국 계엄법 시행령 (제20052호) (시행 2007.5.16)
- 대한민국 계엄법시행령 (제10645호) (시행 1981.12.19)
- 대한민국 계엄법시행령 (제5049호) (시행 1970.6.16)
- 대한민국 계엄법시행령 (제598호) (시행 1952.1.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계엄법
- 계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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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