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
전부개정: 2014.5.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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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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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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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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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13조(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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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3.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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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 계량기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검정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3.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 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①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시·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재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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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① 시·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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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4.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 제29조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8.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제35조에 따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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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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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및 개선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 정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한다)받아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제1항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량표시 오차의 적합성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성확인 요원, 정량검사 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신청서류
2. 자기적합성 확인서
  • 제46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 확인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②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
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43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표시제거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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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질문하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의 세부기준,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
2.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계량기
3. 제3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계량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검사증인의 표시 제거 및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시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감시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6조(신고포상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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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 등을 계량 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 기술 등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3. 계량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4. 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적합성확인을 받은 상품 및 적합성사업자 현황
7.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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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등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적합성사업자
7.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5.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정을 받으려는 자
13. 제4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
14.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감시원 및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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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 및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5.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8.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9.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0.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5.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 제74조(미수범) 제71조제1호·제2호,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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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694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제조업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량표시상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 및 제26조에 따른 실량, 실량표시상품 및 실량 오차는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량, 정량표시상품 및 정량표시 오차로 본다.
제5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7조(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2조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14조,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측정기기의 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제1항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사용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적합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사업자로 본다.
제12조(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계량기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7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으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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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