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계량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법률 제4529호
제정기관: 국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1993.7.1
전부개정: 1992.1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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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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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이의 체계적 보급과 통일적 적용으로 적정한 계량 및 측정의 실시를 확보하여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라 함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시간·온도·광도·전류·물질량·넓이·부피·속도·각속도·역량·압력·일·공률·열량·각도·가속도·각가속도·립체각·류량·질량류량·점도·동점도·밀도·농도·파삭·주파삭·전역량·전력·전기량·전압·기전력·전계·전기저항·전기컨덕턴스·정전용량·인덕턴스·자속·자속밀도·기자력·자계·무효전력·무효전역량·피상전력·피상전역량·비열·열전도률·엔트로피·방사강도·광속·휘도·조도·방사능·중성자방출률·조사선량·소음·섬도·경도·충격치·인장강도·압축강도·립도·굴절도·습도·비중·내화도·력률·흡수선량·에너지프로언스·조사선량률·흡수선량률·에너지속밀도·립자프로언스·방사능표면밀도·립자속밀도·방사능농도 및 진동레벨(이하 "물상상태의 량"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
2. "측정"이라 함은 거래 또는 증명외에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량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
3. "계량기"라 함은 제1호의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측정기"라 함은 제2호의 측정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5. "시험·검사"라 함은 상품, 재료, 설비, 조직, 공정 및 용역의 특성 또는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험과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합부판정을 하는 검사를 총칭한다.
  • 제3조 (계량측정심의회) (1) 계량 및 측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에 계량측정심의회를 둔다.
(2) 계량측정심의회는 관계공무원·경제계·기술계 및 학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3) 계량측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계량 및 측정표준의 연구·개발·유지 및 보급, 국제계량기구와의 협력,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및 지도, 기타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연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준용한다.
  • 제5조 (측정단위) 계량 및 측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측정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보충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 제6조 (기본단위)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5.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6.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7.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보충단위)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면각의 측정단위인 라디안
2. 립체각의 측정단위인 스테라디안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유도단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는 기본단위 및 보충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유도되어지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 (보조단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라 함은 사용의 편의상 기본단위, 보충단위 및 유도단위의 배량 또는 분량을 표시하는 단위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 (특수단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 및 측정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와 특수단위의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의 관리)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를 현시하는데 필요한 국가계량및측정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관리한다.
  • 제12조 (기호)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측정단위와 제9조의 보조단위(이하 "법정단위"라 한다)의 기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등)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상상태의 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를 거래상, 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나 측정에 사용할 수 없다.
(2)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및 측정기나 상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제2장 측정표준 및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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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측정기의 교정검사) (1) 공업진흥청장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주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 제15조 (교정검사기관) (1) 공업진흥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이하 "교정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교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교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표준물질의 인증) (1) 공업진흥청장은 물리적·화학적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측정기의 교정검사,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값의 부여에 사용되는 물질(이하 "표준물질"이라 한다)을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기타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 제18조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1) 공업진흥청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인증의 표시)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표준물질(이하 "인증표준물질"이라 한다)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표준물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시험·검사기관 공인) (1) 공업진흥청장은 시험·검사를 하는 자(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의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한다.
(2)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상호인정) (1) 공인시험·검사기관간에는 그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호인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결과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공인의 표시) (1) 공인시험·검사기관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인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취소등) (1)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2항·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2) 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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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및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계량기의 형식승인)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공부령이 정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정밀도등의 표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고 한다) 또는 계량기를 수입한 자는 당해 계량기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밀도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측정기의 제작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7조 (계량기의 처분)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리업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당해 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계량의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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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양도등의 제한) (1)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을 한 자와 이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진열·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것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 것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2) 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측정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진열·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사용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단위에 의한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등이 제한되는 것
2. 수리를 한 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
3. 변조한 것
4. 기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
  • 제30조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1) 법정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하는 자는 정확히 계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품을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량기의 사용방법등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특수용기의 사용) (1) 상품을 법정단위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특수용기에 의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높이로 판매할 때에는 계량기로 계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를 사용하는 상품의 양이 상공부령이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 (1) 법정단위에 의한 길이·질량·부피(이하 "실량"이라 하다) 또는 농도·밀도·점도(이하 "함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중 대통령령이 정한 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그 용기, 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그 상품의 실량 또는 함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측정단위에 의한 실량 또는 함량을 표기하고 상호 또는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함량을 표기할 때에는 실량 또는 함량에 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함량을 표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계량기로서 계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또는 포장이 파기된 때에는 계량기로서 계량하여야 한다.
(4) 공업진흥청장은 법정단위에 의하여 계량하는 상품으로서 정확한 계량의 실시와 거래단위의 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품의 거래 또는 포장단위를 정할 수 있으며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33조 (검정) (1)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한 자는 그 계량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검정을 하기 위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검정기관을 지정(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만료전에 당해 계량기에 대하여 다시 제1항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검정기준)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2) 제작 또는 수입된 계량기가 제1항의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상이한 경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5조 (검정유효기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검정증인등)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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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검사) (1) 공업진흥청장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량기를 검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 제38조 (정기검사 증인) (1) 공업진흥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업진흥청장은 정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계량기에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한다.
(3) 정기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수시검사) (1)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리업자와 이를 수입, 판매하는 자 및 법정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의 공장·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계량기·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은 수시검사시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0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41조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 계량검사공무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의 경우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이나 함량을 표시한 상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42조 (부정계량기의 소인·파기) (1) 계량검사공무원은 수시검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그 증인의 제거 또는 소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제2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2) 계량검사공무원은 수시검사에 있어서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정밀도 또는 당해 실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를 경정 또는 제거하고 기타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계량검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43조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공업진흥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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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계열화·전문화) 공업진흥청장은 계량 및 측정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제작업자에 대하여 그 제작업의 계열화 또는 전문화를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45조 (계량의 자치관리) 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6조 (계량기사등의 고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를 두어야 한다.
1. 계량기의 제작업자
2. 계량기의 수리업자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계량기의 제작·수리 및 계량의 정확성과 정밀성의 유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 제47조 (청문)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제48조 (공고)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이 확립된 때
2. 교정검사기관, 표준물질인증기관, 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을 각각 지정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의 처분을 한 때
  • 제49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7.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계량등명업자
  • 제5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지정검정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1조 (지도·감독) 공업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지도·감독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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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 또는 변조한 계량기를 그 정을 알고 양도 또는 대여한 자
5. 계량기를 변조한 자
  •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표준물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밀도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 계량기를 다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한 자
5.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밀도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상 또는 증명상 계량을 기망할 목적으로 계량기가 아닌 것 또는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7. 계량을 기망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한 자
2.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의 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특수용기로 판매하면서 실량이 미달하는 상품을 판매한 자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그 실량 또는 함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 제55조 (미수범)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호·제5호, 제5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업진흥청장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지정검정기관 또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5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측정단위에 의한 실량 또는 함량의 표기와 상호 및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단위 또는 거래단위를 사용한 자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거래상, 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나 측정에 사용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처분한 자
4. 제29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를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6.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만료후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41조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등의 제출지시에 불응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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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529호, 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표준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4조 (계량기의 제작·수리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계량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으로 본다.
제6조 (교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교정검사기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계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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