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의 집행에 관한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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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전: 대한제국 관보 호외 (융희 원년 11월 1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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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韓国日本臣民에對ᄒᆞᆫ警察事務의執行에關ᄒᆞ야韓國政府와統監府난左갓치協定홈

隆熙元年十一月一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協定書

韓國政府及統監府ᄂᆞᆫ日本國政府가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에締結ᄒᆞᆫ日韓協約第五條에依ᄒᆞ야任命ᄒᆞᆫ韓國警察官으로써當該日本官憲의指揮監督을受ᄒᆞ야在韓國日本臣民에對ᄒᆞᆫ警察事務ᄅᆞᆯ執行케ᄒᆞᆯ事ᄅᆞᆯ約定홈

隆煕元年十月二十九日
内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年十月二十九日
統監公爵 伊藤博文

현대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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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 일본 신민에 대한 경찰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통감부는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융희 원년(1907) 11월 1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협정서

한국 정부와 통감부는, 일본국 정부가 메이지 40년 7월 24일에 체결한 일한협약 제 5조에 의해 임명한 한국경찰관이, 당해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에 있는 일본 신민에 대한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

융희 원년 10월 29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0년 10월 29일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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