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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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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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ᄂᆞᆫ速히韓國의富强을圖ᄒᆞ고韓國民의幸福을增進ᄒᆞ고져ᄒᆞᄂᆞᆫ目的으로左開條款을約定ᄒᆞᆷ

  • 第一條 韓國政府ᄂᆞᆫ施政改善에關ᄒᆞ야統監의指導ᄅᆞᆯ受ᄒᆞᆯ事
  • 第二條 韓國政府의法令의制定及重要ᄒᆞᆫ行政上의處分은豫히統監의承認을經ᄒᆞᆯ事
  • 第三條 韓國의司法事務ᄂᆞᆫ普通行政事務와此ᄅᆞᆯ區別ᄒᆞᆯ事
  • 第四條 韓國高等官吏의任免은統監의同意로ᄡᅧ此ᄅᆞᆯ行ᄒᆞᆯ事
  • 第五條 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推薦ᄒᆞᆫ日本人을韓國官吏에任命ᄒᆞᆯ事
  • 第六條 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同意업시外國人을傭聘아니ᄒᆞᆯ事
  • 第七條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ᄒᆞᆫ日韓協約第一項을廢止ᄒᆞᆯ事

右爲證據ᄒᆞᆷ으로下名은各本國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任을受ᄒᆞ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이라
 光武十一年七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勳二等 李完用 [官章]

 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

統監侯爵 伊藤博文 [官印]

현대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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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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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빠른 한국의 부강을 꾀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래의 조관을 약정한다.

  •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 제2조 한국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는 이를 구별한다.
  • 제4조 한국 고등 관리를 임·면관할 때에는 통감의 동의를 받은 뒤 행한다.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지 아니한다.
  •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은 폐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인물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官章]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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