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10379호)

경찰직무 응원법
법률 제103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23
일부개정: 2010.7.23
  •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1)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應援)을 받기 위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조(이동 근무)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5조(기동대의 편성·파견·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6조(기동대의 대장)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7조(대장의 권한) 대장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경찰관(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3]
  • 제9조(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 대원에 대한 상벌, 승진, 복무 및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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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58호, 1955.6.30>
본법은 단기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0) 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7조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제3조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중 "경찰청과장"을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으로 한다.
(9)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6)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10379호, 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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