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8435호)
경범죄처벌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1 |
타법개정: 2007.5.17 |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편집-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 3. 삭제 <1988.12.31>
-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 15. 삭제 <1994.12.22>
-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 17.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18.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 21. (타인의 가축·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 30. (굴뚝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 34.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 36.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 ·바람·해일·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7. (성명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 39. (미신료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 40. (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 44. 삭제 <1988.12.31>
- 45. 삭제 <1988.12.31>
-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 50. (총포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 52.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 제2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 제3조 (교사·방조) 제1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 제4조 (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편집- 제5조 (정의)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 (2)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4. 18세 미만인 사람
-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06.7.19>
- 제6조 (통고처분) (1)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2002.1.14, 2006.7.19>
-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범칙금의 납부)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4.12.22, 1996.8.8, 2006.7.1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1)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996.8.8, 2002.1.14, 2006.7.19>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 (3)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4>
-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부칙
편집- 부칙 <제3680호,1983.12.30>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41호,1988.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4369호,1991.5.31> 경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6) 내지 <1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4799호,1994.12.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야간통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야간통행제한은 경찰청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제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40호 및 제7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8조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 (13) 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593호,2002.1.14>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66호,2006.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경범죄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37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4) 부터 <39>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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