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9056호)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0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6. 29. |
일부개정: 2008. 3. 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마. 건설공사의 감리
-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 사. 건설사업관리
-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5.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 10. "감리원"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전문개정 1997.1.13]
-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8.2.29>
-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1)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1.1.16]
-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8.2.29>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6.11, 1995.1.5>
- (4)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6.11, 1995.1.5>
-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2007.5.17, 2008.2.29>
- 1. 건설업자
-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 3. 감리전문회사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2008.2.29>
- (4)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5)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1)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4.12.31]
-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008.3.21>
-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 6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회수 이상 받은 때
- 8.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 10.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개정 2001.1.16>
편집제1절 삭제 <1999.1.29>
편집- 제7조 삭제 <1999.1.29>
- 제8조 삭제 <1999.1.29>
- 제9조 삭제 <1999.1.29>
- 제10조 삭제 <1999.1.29>
- 제11조 삭제 <1999.1.29>
- 제12조 삭제 <1999.1.29>
- 제13조 삭제 <1993.6.11>
- 제14조 삭제 <1999.1.29>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1.1.16>
편집-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 (6)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 (7)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1.1.16]
-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1.29, 2008.2.29>
- (2)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3)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3.6.11]
-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1) 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2)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3)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5)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 [본조신설 2004.12.31]
-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7.5.17, 2008.2.29>
-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2. 건설업자
- 3. 건설기술용역업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 (2)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7.1.13, 2008.2.29>
-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2004.12.31>
-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 [본조신설 1993.6.11]
-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2001.1.16, 2007.5.17, 2008.2.29>
- (2)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3.6.11, 1995.1.5>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편집-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2008.3.28>
-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본조신설 1995.1.5]
- 제20조의3 삭제 <1999.4.15>
-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7.5.17, 2008.2.29>
-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 2. 시설물의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 7. 설계기술·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008.3.28>
- (2)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20조의6 삭제 <1999.4.15>
- 제20조의7 삭제 <1999.4.15>
-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1)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7.5.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 (3)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4)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1)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5]
-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5]
-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1)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 1. 건설업자
- 2. 주택건설등록업자
- 3. 설계등 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 4. 감리전문회사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2)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 (2)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22조 (설계감리) (1)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 (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 (3) 삭제 <1999.4.15>
- [본조신설 1995.1.5]
-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
-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1.16]
-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1.16]
-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1) 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16]
-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1.16]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편집- 제23조 삭제 <1999.4.15>
-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1)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2)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4)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5.25, 2008.2.29>
- 1. 시설물의 설계자
-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본조신설 1997.1.13]
-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 (6)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전문개정 1997.1.13]
-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부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본조신설 2001.1.16]
-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7.1.13]
-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때
- 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본조신설 1997.1.13]
-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1)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 (2)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여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2008.2.29>
- [전문개정 1997.1.13]
-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개정 1999.4.15>) (1)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 (2) 삭제 <1993.6.1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 (4)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5)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7)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8)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 (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 [본조신설 1997.1.13]
-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1.16]
-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1)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1.16]
-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16]
- 제26조의6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1)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4)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5.17]
- 제26조의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1)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 (3)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 (4)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5.17]
-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1)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삭제 <1995.1.5>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1.1.16>
- (5) 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 [전문개정 1993.6.11]
-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1)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1.1.16]
-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1.1.16]
-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1) 발주청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3.12.31]
- 제28조 (감리전문회사) (1)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3)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1995.1.5>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5.1.5>
- (7)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에 갈음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2)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2001.1.16>
- [본조신설 1995.1.5]
-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1995.1.5>]
-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2003.5.29, 2004.2.9, 2004.12.31, 2007.5.17>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3호 및 제3호의2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삭제 <2001.1.16>
- [본조신설 1995.1.5]
-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1)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4)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본조신설 1993.6.11]
- [제28조의2에서 이동<1995.1.5>]
- 제28조의5 삭제 <1999.4.15>
- 제28조의6 삭제 <1999.4.15>
-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1)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7.5.17>
- (2) 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1.1.16]
-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01.1.16>
- 4. 삭제 <2001.1.16>
-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1)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4.12.31]
-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1)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2008.3.21>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1의2. 삭제 <2007.5.17>
-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 3. 업무정지기간중 책임감리등을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 5. 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때
-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 (2)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 3. 삭제 <2008.3.21>
- 4.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3)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 (4) 삭제 <1999.4.15>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전문개정 1995.1.5]
-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7.5.17>
- (2)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관계전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3.6.11>
-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 7.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삭제 <1999.4.15>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7.5.17>
- (5)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 [전문개정 1995.1.5]
-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3.7.29, 2004.12.31, 2008.2.29>
- 1. 건설공사설계기준
- 2.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설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전문개정 1995.1.5]
-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4.15>
- [전문개정 1993.6.11]
-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 <개정 2004.12.31>) (1) 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 (2)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 (3)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4)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5)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 (7)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1995.1.5]
제5장 건설감리협회
편집-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1)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이 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 (2)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4 (업무) (1)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2)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1)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2)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 (3)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6 (보고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8.2.29>
-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7 (「민법」 규정의 준용 <개정 2007.5.17>)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 [본조신설 1993.6.11]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개정 1999.4.15>
편집-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개정 1999.4.15>) (1)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1)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13>
- (2) 삭제 <1997.1.13>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1997.1.13, 2007.5.17>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중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 (2)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1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3, 2008.2.29>
-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2 (총회) (1) 협회에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 (3) 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1)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2)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 (3)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6 (「민법」 규정의 준용 <개정 2007.5.17>)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 [본조신설 1995.1.5]
제7장 보칙
편집- 제36조의17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2.31, 2007.5.17, 2008.2.29>
-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의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8 삭제 <1999.4.15>
-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37조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 [전문개정 1997.12.13]
- 제37조의3 삭제 <1999.4.15>
-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 (2)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1.29, 2004.12.31, 2007.5.17, 2008.2.29>
-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5.31, 1993.6.11, 1995.1.5, 2001.1.16, 2003.5.29, 2007.5.17, 2008.3.21>
- 제40조의2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 [본조신설 1997.1.13]
제8장 벌칙
편집- 제41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1.1.16, 2007.5.17>
-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 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5.12.30>
- [전문개정 1995.1.5]
- 제41조의2 (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본조신설 1995.12.30]
- 제41조의3 (벌칙) (1)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7.5.17]
-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3.21>
-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1의2. 삭제 <1999.4.15>
-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 1의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3. 삭제 <1999.4.15>
-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삭제 <1999.4.15>
-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전문개정 1993.6.11]
- 제4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4.12.31>
- [전문개정 1995.1.5]
- 제42조의3 삭제 <1997.1.13>
- 제4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16, 2007.5.17>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1.29,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 1의3.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2. 삭제 <2004.12.31>
-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 5. 삭제 <1999.4.15>
-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 9. 삭제 <1999.4.15>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 제44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34호, 1987.10.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381호, 1991.5.3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 ④ 내지 ⑪생략
- 부칙 <제4562호, 1993.6.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 부칙 <제4921호, 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 부칙 <제5140호, 1995.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87호, 1997.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 (16) 내지 (21)생략
-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제5964호, 1999.4.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69호, 2001.1.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86호, 2001.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93호, 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 ② 내지 <23>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 ④ 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6956호, 2003.7.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② 내지 ⑧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7054호, 2003.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171호, 2004.2.9> (국가기술자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7305호, 2004.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4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 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476호, 2007.5.1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9호, 제21조의4제1항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 (등록취소처분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업무정지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다.
- ②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 ②부터 <22>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9>까지 생략
- (5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5제3황,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6조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5항,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8항·제9항, 제28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의2제3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제18조제3항, 제22조의4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6항·제7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4제2황,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9호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4제5호,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 (55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69호, 2008.3.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견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 ②부터 <70>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9056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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