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9056호)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056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08. 6. 29.
일부개정: 2008. 3.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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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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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1.13]
  •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8.2.29>
  •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1)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8.2.29>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6.11, 1995.1.5>
(4)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6.11, 1995.1.5>
  •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2008.2.29>
(4)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5)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1)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1]
  •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008.3.21>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회수 이상 받은 때
8.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0.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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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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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삭제 <1999.1.29>
  • 제8조 삭제 <1999.1.29>
  • 제9조 삭제 <1999.1.29>
  • 제10조 삭제 <1999.1.29>
  • 제11조 삭제 <1999.1.29>
  • 제12조 삭제 <1999.1.29>
  • 제13조 삭제 <1993.6.11>
  • 제14조 삭제 <1999.1.29>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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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1.29, 2008.2.29>
(2)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1) 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7.5.17,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2)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3)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7.1.13, 2008.2.29>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2004.12.31>
  •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1993.6.11]
  •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2001.1.16, 2007.5.17, 2008.2.29>
(2)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3.6.11, 1995.1.5>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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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2008.3.28>
  •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1995.1.5]
  • 제20조의3 삭제 <1999.4.15>
  •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7.5.17, 2008.2.29>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설계기술·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008.3.28>
(2)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20조의6 삭제 <1999.4.15>
  • 제20조의7 삭제 <1999.4.15>
  •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1)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7.5.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3)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4)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1)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1)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2)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2)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22조 (설계감리) (1)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3) 삭제 <1999.4.15>
[본조신설 1995.1.5]
  •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1) 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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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삭제 <1999.4.15>
  •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1)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5.25, 2008.2.29>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본조신설 1997.1.13]
  •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6)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전문개정 1997.1.13]
  •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부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본조신설 2001.1.16]
  •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때
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본조신설 1997.1.13]
  •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1)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여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2008.2.29>
[전문개정 1997.1.13]
  •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개정 1999.4.15>) (1)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2) 삭제 <1993.6.1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4)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5)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8)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1997.1.13]
  •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1)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 제26조의6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1)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26조의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1)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4)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1)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1995.1.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1.1.16>
(5) 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전문개정 1993.6.11]
  •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1)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16]
  •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1) 발주청은 제27조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제28조 (감리전문회사) (1)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3)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1995.1.5>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5.1.5>
(7)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에 갈음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1995.1.5>]
  •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2003.5.29, 2004.2.9, 2004.12.31, 2007.5.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및 제3호의2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본조신설 1995.1.5]
  •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1)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4)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의2에서 이동<1995.1.5>]
  • 제28조의5 삭제 <1999.4.15>
  • 제28조의6 삭제 <1999.4.15>
  •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1)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7.5.17>
(2) 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1.1.16>
4. 삭제 <2001.1.16>
  •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1)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1)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2008.3.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삭제 <2007.5.17>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중 책임감리등을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때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2)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3. 삭제 <2008.3.21>
4.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4) 삭제 <1999.4.15>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전문개정 1995.1.5]
  •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7.5.17>
(2)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관계전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3.6.11>
  •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9.4.1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7.5.17>
(5)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전문개정 1995.1.5]
  •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3.7.29, 2004.12.31, 2008.2.29>
1. 건설공사설계기준
2.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설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전문개정 1995.1.5]
  •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4.15>
[전문개정 1993.6.11]
  •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 <개정 2004.12.31>) (1) 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3)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4)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5)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7)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1.5]

제5장 건설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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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1)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이 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2)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4 (업무) (1)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1)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2)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3)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6 (보고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8.2.29>
[본조신설 1993.6.11]
  • 제36조의7 (「민법」 규정의 준용 <개정 2007.5.17>)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1993.6.11]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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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개정 1999.4.15>) (1)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1)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13>
(2) 삭제 <1997.1.13>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1997.1.13, 2007.5.17>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중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2)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1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3, 2008.2.29>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2 (총회) (1) 협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3) 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1)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2)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3)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6 (「민법」 규정의 준용 <개정 2007.5.17>)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1995.1.5]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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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의17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2.31, 2007.5.17, 2008.2.29>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5]
  • 제36조의18 삭제 <1999.4.15>
  •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37조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 제37조의3 삭제 <1999.4.15>
  •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2)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1.29, 2004.12.31, 2007.5.17, 2008.2.29>
  •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5.31, 1993.6.11, 1995.1.5, 2001.1.16, 2003.5.29, 2007.5.17, 2008.3.21>
  • 제40조의2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1997.1.13]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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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1.1.16, 2007.5.17>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5.12.30>
[전문개정 1995.1.5]
  • 제41조의2 (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2.30]
  • 제41조의3 (벌칙) (1)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3.21>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1의2. 삭제 <1999.4.15>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1의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삭제 <1999.4.15>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1999.4.15>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1993.6.11]
  • 제4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전문개정 1995.1.5]
  • 제42조의3 삭제 <1997.1.13>
  • 제4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16, 2007.5.17>
1. 제2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1.29,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1의3.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04.12.31>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삭제 <1999.4.15>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99.4.15>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 제44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12.30]
  •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3.6.11, 2001.1.16, 2007.5.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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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934호, 198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 부칙 <제4562호, 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 부칙 <제4921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 부칙 <제5140호, 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87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16) 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제5964호, 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69호,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86호, 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7054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7305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 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476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9호, 제21조의4제1항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록취소처분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업무정지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다.
②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9>까지 생략
(5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3황,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6조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5항,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8항·제9항, 제28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의2제3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제18조제3항, 제22조의4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6항·제7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4제2황,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9호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4제5호,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55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69호, 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견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9056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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