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기저당법

건설기계저당법
법률 제95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9.26
타법폐지: 2009.3.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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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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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부터 4.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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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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