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893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개정: 2011.7.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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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부의 시책 등)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5)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삭제 <2010.3.2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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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2011.8.4>
(4)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5)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2)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1)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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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3)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료기관 등) (1)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2)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1)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1)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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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1)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2)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3)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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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1)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2)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4)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5)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6)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1)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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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484호, 2007.5.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3) 부터 (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9) 및 (1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10189호, 2010.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4) 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2) 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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