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 9. 25.
일부개정: 2014. 3. 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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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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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6.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 3. 2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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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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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한다.
  • 제16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해제·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1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3. 24.]
  •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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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도로, 용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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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3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7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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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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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170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44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및 제4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 부칙 <제12508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44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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