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 1. 1. |
타법개정: 2016. 12. 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중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이하 "기타 식품판매업"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 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라.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농장식별번호
- 2.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
- 3. 이력번호
-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
- 5. 가축의 종류
- 6. 소·종돈의 암수 구분
-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개체별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한 경우만 해당한다)
- 12.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이력번호
-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 3. 원산지(국가명)
- 4. 품명
- 5. 수출업체명
-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 7.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 2. 협조 기간
- 3. 협조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의 접수
-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6. 법 제20조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1|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 8.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 9.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14.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 15. 제4조제2호바목에 따른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 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13. 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 2. 법 제8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
- 3.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 5.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
- 6.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 7.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 8.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구축 등에 드는 비용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 11.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신청 접수, 인증, 인증갱신,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 제15조 삭제 <2016.12.30.>
-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2. 영업의 종류
-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 5. 위반 내용
-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891호, 2014. 12. 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2. 제4조제2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
- 3. 제5조의 개정규정
-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 1.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연혁
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 1. 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6호) (시행 2016. 2. 4.)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91호) (시행 2014. 12. 28.)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33호) (시행 2014. 1. 31.)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 1. 1.)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 3. 23.)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2호) (시행 2011. 6. 15.)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33호) (시행 2010. 12. 22.)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97호) (시행 2010. 11. 26.)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57호) (시행 2009. 6. 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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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