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법률 제8715호, 대한민국)

가사소송법
법률 제87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조문 편집

제1편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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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家事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同法 第10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同法 第1040條第3項, 同法 第1051條第3項, 同法 第10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 또는 認知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ㆍ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개정 2005. 3. 31., 2007. 12. 21.>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삭제 <2005. 3. 31.>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同法 第90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7의3.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同法 第9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제936조 및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ㆍ보충ㆍ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삭제 <2005. 3. 31.>

②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③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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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①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각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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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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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기타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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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사조사관) ①가사조사관은 재판장ㆍ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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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인출석주의) ①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ㆍ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미리 재판장ㆍ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재판장ㆍ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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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재판장ㆍ조정장ㆍ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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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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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도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ㆍ잡지ㆍ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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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기록의 열람 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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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임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편 가사소송 편집

제1장 통칙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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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적용법률)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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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할) ①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최후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ㆍ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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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사건의 병합) ①수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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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①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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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 ①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 기타의 사유(訴訟能力을 喪失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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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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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송비용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패소한 때의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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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항소) ①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항소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는 때에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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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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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혼인관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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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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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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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혼취소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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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2. 미성년인 자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부(夫)와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장 부모와 자 관계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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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할) ①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相對方이 數人일 때에는 그중 1人)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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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①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배우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모의 배우자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모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모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전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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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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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입양ㆍ친양자 입양관계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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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할) 입양의 무효,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의 파양 또는 파양의 무효나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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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장 삭제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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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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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5. 3. 31.>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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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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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할) ①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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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구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년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⑤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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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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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증거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증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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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판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이유

4. 법원

③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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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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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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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가집행) ①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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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불복) 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즉시항고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로 한다.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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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 12. 21.>

1. 금치산ㆍ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ㆍ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 또는 양자ㆍ친양자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夫婦間의 共同의 子에 대한 親權行使方法의 決定事件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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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심리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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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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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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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제4편 가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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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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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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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할) ①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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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정기관) ①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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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정장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①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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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정위원)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외에 가정법원ㆍ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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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정의 신청)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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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실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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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함에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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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정의 원칙)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ㆍ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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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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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개정 1992. 11. 30.>)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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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정장등의 의견첨부)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1. 30.>
      제5편 이행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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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전처분) ①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ㆍ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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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①가정법원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②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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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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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금전의 임치) ①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편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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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ㆍ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ㆍ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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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ㆍ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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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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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사건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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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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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밀누설죄) ①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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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도금지위반죄)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ㆍ명령”을 “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ㆍ결정ㆍ명령”을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 생략
⑨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 부칙 <법률 제4505호, 1992. 11. 30.> (민사조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 01. 26.> (민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 내지 ㉙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01. 26.> (민사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 내지 <55>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405호, 2005. 0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 03. 31.>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 내지 ㉙ 생략


  • 부칙 <법률 제8433호, 2007. 05. 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15호, 2007.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가목(2)제13호 및 제14호, 제2조제1항나목(1)제7호의3,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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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대한민국 가사소송법

  • 시행: 2007.12.21
  • 법률: 제87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편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삭제 <2005.3.31>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 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7의3.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 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 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제936조 및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 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 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 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삭제 <2005.3.31>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 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 동법 제1040조제3항, 동법 제1051조제3항, 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2)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3)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 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1)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2) 제1항의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각각 처리한다.
  • 제4조 (제척·기피 및 회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기타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가사조사관) (1)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2)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본인출석주의) (1)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2)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미리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17.]
  • 제10조 (보도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 제10조의2 (기록의 열람 등) (1)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7.]
  • 제11조 (위임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편 가사소송 편집

제1장 통칙 편집

  • 제13조 (관할) (1)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3)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5)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4조 (관련사건의 병합) (1) 수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 제15조 (당사자의 추가·경정) (1) 제68조 또는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 (1)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 기타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2)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간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 (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18조 (소송비용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패소한 때의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9조 (항소) (1)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2) 항소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는 때에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제20조 (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 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1)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혼인관계소송 편집

  • 제22조 (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 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4조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2)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혼취소의 소에 준용한다.
  • 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1)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2. 미성년인 자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2)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부(부)와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장 부모와 자 관계소송 편집

제1절 친생자관계 편집

  • 제26조 (관할) (1)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27조 (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1)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배우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 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모의 배우자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모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3) 모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전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제24조의 규정을,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2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1)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입양·친양자 입양관계 <개정 2007.12.21> 편집

  • 제30조 (관할) 입양의 무효, 입양·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의 파양 또는 파양의 무효나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31조 (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는 제23조제24조를, 입양·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장 삭제 <2005.3.31> 편집

  • 제32조 삭제 <2005.3.31>
  • 제33조 삭제 <2005.3.31>

제3편 가사비송 편집

제1장 통칙 편집

  • 제34조 (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관할) (1)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한다.
  • 제36조 (청구의 방식) (1)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2)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년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4)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5)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1)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38조 (증거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증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39조 (재판의 방식) (1)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이유
4. 법원
(3)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된다.
  • 제42조 (가집행) (1)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3)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 (불복) (1)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2)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4)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5) 즉시항고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로 한다.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편집

  •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12.21>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친양자 또는 양자·친양자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 제45조 (심리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편집

  •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 (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제4편 가사조정 편집

  • 제49조 (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50조 (조정전치주의) (1)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 (관할) (1)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준용한다.
  • 제52조 (조정기관) (1)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2)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3조 (조정장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1)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2)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
  • 제54조 (조정위원)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외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 제55조 (조정의 신청)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 (사실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57조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1)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함에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 제58조 (조정의 원칙) (1)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2)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59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개정 1992.11.30>)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2.11.30>
  • 제61조 (조정장등의 의견첨부)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1.30>

제5편 이행의 확보 편집

  • 제62조 (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1) 가정법원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6조 내지 제3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64조 (이행명령) (1)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 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65조 (금전의 임치) (1)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3)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임치한 때에는 임치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편 벌 칙 편집

  •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 제6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68조 (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70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제67조제2항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1조 (비밀누설죄) (1)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제72조 (보도금지위반죄)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8) 생략
(9)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제250조"로 한다.
(10) 내지 (14)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2)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3)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405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제33조)을 삭제한다.
(2)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3) 내지 <29>생략
  • 부칙 <제8433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2) 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715호,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가목(2)제13호 및 제14호, 제2조제1항나목(1)제7호의3,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경과조치)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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