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3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1.1
일부개정: 2011.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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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재의 순위)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13, 2011.12.30.>
  • 제6조(업무의 위탁)공증인법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1.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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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4921호, 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34호, 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38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확정일자부는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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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확정일자부
  • [서식 2] 확정일자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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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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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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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인법
    •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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