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4. 28. |
일부개정: 2016. 1. 2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조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삭제 <2009.3.18>
- 제9조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원재료·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 1. 가맹사업의 상품·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 3.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 (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 제16조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 2.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8761호, 2007. 12. 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333>부터 <760>까지 생략
-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95호, 2009. 3. 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57>부터 <710>까지 생략
-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281호, 2014. 1.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836호, 2016. 1. 2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836호) (시행 2016. 4. 28.)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281호) (시행 2014. 1. 21.)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95호) (시행 2009. 9. 19.)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6. 22.)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61호) (시행 2008. 6. 22.)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