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 (심의회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839호, 2008. 6. 20.>
-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부터 <28>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②부터 <92>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35호) (시행 2012. 1. 26.)
- 대한민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39호) (시행 20008.6.22)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