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로마 정상선언 (2021년)

G20 로마 정상선언 (2021년)
G20 리야드 정상선언 (2020년)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1. 10월 30일, 31일 양일에 걸쳐 우리, G20 정상들은 오늘날의 가장 긴급한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더 나은 회복과 우리들 국가와 전 세계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을 모으기 로마에 모였다.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포럼으로서, 우리는 수십억 명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진전에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며,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적 이동을 방해한 감염병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의 극복을 다짐한다. 이를 유념하며, 우리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제1선 노동자, 국제 기구 및 과학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끝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2. 효과적인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자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감염병 대항에 있어 우리 공동의 대응을 더욱 증진하고 글로벌 회복으로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해 왔다. 우리는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국가들이 감염병을 극복하고, 국가 복원력을 향상하며, 식량 안보 및 환경 지속가능성과 같은 중요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 왔다. 우리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비전에 동의해 왔으며,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실행해 왔다. 우리는 또한 디지털화의 혜택이 널리, 그리고 안전하게 공유되고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켜 왔다.


3. 세계 경제 2021년 백신 보급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회복세는 국가간, 국가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및 불균등한 백신이라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돕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필요한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우리는 금융안정성과 장기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는 가운데, 성급한 지원정책의 철회를 지양하고 하방 위험과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일시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살펴보고 정책입장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물가 안정을 포함하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문제들을 경계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동 쟁점을 살펴보고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4월에 업데이트된 바와 같이 G20 액션 플랜의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추진할 것이며, 제 4차 이행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2021년 4월에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약속한 환율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4. 보건 전세계적 감염병 대항에 있어 백신이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광범위한 코로나19 면역 달성이 전세계적 공공재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특히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필요에 유의하며 안전하고, 가격 합리적이고, 양질의,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및 진단도구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 전략에서 권고한 대로 백신 접종률을 2021년 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40%, 2022년 중반까지 70%를 달성하겠다는 글로벌 목표의 진전을 돕기 위해,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과 필수 의료품의 공급 확대와 자원투입 확대, 그리고 공급과 재정적 제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보건 장관들로 하여금 이 목표에 대한 진전 사항을 추적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글로벌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방법을 찾도록 요청한다.


5. 우리는 백신 수용성과 신뢰를 촉진하고 허위 정보에 대항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의 글로벌 백신 생산 능력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서도, 백신의 생산과 전세계로의 빠르고 공평한 배분 뿐만 아니라 백신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비합치적인 수출 규제를 삼가고, 백신 운송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코백스(COVAX)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ACT-Accelerator)과 관련한 모든 축(pillar)을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동 협력의 효과성을 지속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2022년까지 ACT-A 위임협약(mandate) 연장을 지지하며 코로나19에 대한 다자 정상 TF(Multilateral Leaders Task Force on COVID-19)의 구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COVAX ACT-A 촉진 이사회 백신 생산 실무그룹이 수행한 업무와 보다 광범위한 백신 생산 기반을 형성에 목표를 둔 동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특히,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신규 설립된 mRNA 허브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의 기술 이전 허브와 공동 생산 및 가공 협의를 통하는 등, 중저소득 국가(LMICs)의 백신 분배, 투약 및 현지 생산 능력 향상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개별 국가의 법률 및 여건에 따라, WHO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인정을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또,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의 목록을 확대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공중 보건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한편, 절차와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포함하여 백신 승인과 관련한 동 기관(WHO)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G20 공동의 노력으로서, 백신 격차에 대한 인내를 고려하여, 우리는 백신, 치료제 및 진단도구의 제공과 이에 대한 접근성을 지대하게 높일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필요한 곳에서 백신의 분배와 활용이 투명하고, 빠르고, 예측가능 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노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 부문과 다자 금융기관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해 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세계은행그룹의 작업 및 백신 공급 예측 현황판(vaccine supply forecast dashboard)을 통한 국제통화기금(IMF)와 WHO의 작업을 인정한다.


6. 우리는 공동 행동의 나침반인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 로마 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전념할 것이다. 적절하고 지속적인 재원이 확충된 WHO의 선도적, 조정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감염병 예방, 준비 및 대응(PPR)을 위한 재원 마련이 더욱 적절하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조직화되어야 하고, 잠재적 재원 마련 격차 등의 해결과 기존 다자주의적 재원 마련 매커니즘의 적절한 혼합 동원 및 새로운 재원 마련 매커니즘 구축을 위한 탐색을 위해 보건 및 재무관련 의사결정자 간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원헬스 접근’을 채택하는 한편, 감염병 PPR 관련 이슈에 대한 대화와 글로벌 협력, 증진, 경험 및 모범 사례 공유 촉진, 재무와 보건 부처간 조정 증진, 공동 행동 촉진, 보건 위기의 초국경적 효과 평가와 대응, 감염병 PPR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G20 재무 및 보건 공동 TF(G20 Joint Finance-Health Task Force)를 설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TF는 WHO의 핵심적 조율 역할 하에 G20이 주도하고 중저소득 국가, 여타 비G20 파트너 및 다자개발 은행이 처음부터 참여하여 감염병 PPR에 대하여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금 조달 보장을 위해 포용적으로 설계될 금융 기구(financial facility) 설립을 위한 기본 체계를 2022년 초까지 보고할 것이다.


7. 우리는 보건과 관련된 SDGs,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WHO 차원에서 가능한 국제적 기구와 협정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염병 준비 및 대응을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다자적 노력과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에 대한 이행과 준수를 강화하려는 다자적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 수준에서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추구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엔환경계획(UNEP)의 역할 공조 하에서 전지구적 감시, 초기 탐지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추구하면서도 항생제 접근성과 신중한 항생제 관리,감독(stewardship)을 보장하며 비전염성 질환과 정신 건강을 포함한 여타의 중요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인간-동물-환경 인터페이스, 특히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해결할 것이다.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및 진단 도구 개발 주기를 해당 위협 식별을 기점으로 하여 300일에서 100일로 감축하고 백신, 치료제, 진단 도구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과학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8. 우리는 여성과 소녀 및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격리와 실직이 격리와 실직, 식량 불안정,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증가,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인하여 성적 그리고 생식건강을 포함한 정신 건강과 웰빙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이외의 보건 의료 서비스 연속성 유지와 국가 보건 시스템 및 일차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 건강 데이터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및 여타 보건 관련 기술에 대한 혁신을 증진시키고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른 자발적인 기술 이전을 장려하며 향상된 보건 커리큘럼과 교육 자료를 통해 공중 보건 인력 운영 표준을 갱신 및 강화하는데 있어 WHO와의 협업을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건 가치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혁신 허브에의 관여를 추구할 것이며, WHO 아카데미와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제안한 공중 보건 인력 연구소(Public Health Workforce Laboratorium)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개시를 환영한다.


9.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를 향한 진전에 차질을 발생시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코로나19 충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 국가의 개별 전략, SDGs 지역화, 여성 및 청년의 권리 증진, 지속가능한 생산과 책임감 있는 소비 패턴 및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SDGs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글로벌 회복을 지원하고, 형평성 촉진 및 모든 SDGs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글로벌 대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에 대해 2021 로마 업데이트(2021 Rome Update)를 기반으로 한 ‘2030 의제에 대한 G20 행동 계획’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에 대한 G20의 지원’ 시행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진전을 환영하며 특히 아프리카 및 최빈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G20 이니셔티브, G20 아프리카 파트너십, 아프리카 협약 및 여타 관련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우리의 지지가 계속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매진하고 있다.


10. 저소득국 지원 우리는 2021년 8월 23일에 IMF가 시행한 6,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SDR의 일반배분을 환영한다. 우리는 대외여건이 양호한 국가가 취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법규 틀 안에서 자발적으로 SDR를 공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위해 자발적 공여 USD 1,000억불의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최근 약 USD 450억불 이상의 기여서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Growth Trust) 재원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하며, 역량이 되는 국가는 추가 자발적 대출재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등의 저소득국가와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 취약한 중소득국가가 적정 가격의 장기 자금지원을 통해 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국제수지 안정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IMF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RST) 기금을 신설하기를 요청한다. 신설 RST를 통해 재분배되는 SDR은 대외준비자산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재무장관들은 예비잔고 중간보고(precautionary balances interim review) 측면에서 IMF이사회에서의 추가요금부과 정책에 대한 향후 논의를 기대한다.


11. 우리는 파리클럽에서도 동의한 G20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하에 이뤄낸 성과를 환영한다. 예비 추정치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동 이니셔티브 하 유예된 채무의 총액은 USD 127억불이며, 50개국이 혜택을 받았다. 우리는 최근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 beyond the DSSI)의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며 조정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채무국에게 확실성을 주고 IMF와 다자개발은행(MDB)가 빠르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채무재조정 협상의 진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기타 공적 채권자와 민간채권자가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하에 적어도 최혜적(favorable)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부채 취약성을 고려하여 채무재조정에 명시된 MDB의 향후 작업을 상기한다. 우리는 민간채권자 등 모든 관계자가 채무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WB)의 채무 데이터의 품질과 일관성 강화 및 채무 공시 개선을 위한 절차 제안의 진전을 기대한다.


12. 우리는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MDB 장기적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한다. 저소득국가가 자금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는바, 우리는 2021년 12월까지 국제개발협회(IDA)의 보유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등, 야심찬 IDA20 재원보충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2022년 16차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16) 재원보충을 기대한다. 우리는 MDB 영향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MDB 자본 적정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독립적 검토(Independent Review of MDBs’ Capital Adequacy Frameworks)와 정책기반 대출(Policy-Based lending) 권고안을 환영한다.


13. 국제 금융 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자본흐름을 촉진, 지역통화 자본시장 개발을 통해 장기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성장을 지원하며, 강력하고 쿼타 기반으로 충분한 자원이 있는 IMF 주도하에 견고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다짐한다. 우리는 통합정책프레임워크(Integrated Policy Framework)가 반영된 자본자유화와 자본흐름 관리에 관한 IMF 기관견해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 쿼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으며 2023년 12월 15일까지 제16차 쿼타 일반검토하에 신규 쿼타공식을 지침으로 포함하여 IMF 거버넌스 개혁의 성과를 지속할 것이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SDGs)의 모든 재원과 SDGs와의 연계 강화 및 관련 자금 조달 격차 해소 필요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기존의 약속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투명성과 상호 책임성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통합 국가 재원 마련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수단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 및 SDG 지지에 관한 G20 공동 비전을 승인한다. 우리는 우리 개발 및 재무 장관들의 추가적인 협력 증진을 요구한다.


15. 식량 안보, 영양, 농업 및 식량 체계 우리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및 적절한 영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마테라 선언(Matera Declaration)과 동 선언의 행동 촉구(Call to Action)를 승인한다. 우리는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이 식량 안보 및 영양 부문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할 목적으로 FAO에 의해 발족된 식량 연합과 협업하거나 이에 참여하기를 장려한다. 우리는 기근과 세계의 많은 곳, 특히 2021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기재된 국가에서의 무장 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식량 불안정을 우려한다. 우리는 책임 있는 투자를 통한 금융 접근성 향상과 조기 경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식량 가치 사슬에서의 식량 손실과 낭비 감축, 소규모 자작농 및 한계 농업인의 삶 향상 및 도농간 인터페이스 통합 촉진을 통해, 기근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고 빈곤을 근절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과 농업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전 세계, 지역, 지방의 식량 가치 사슬, 국제 식량 교역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촉진이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이 상호 연결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학교 급식 연합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의 성과를 환영하며, 식품 체계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 있어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파트너들이 동 회의의 후속 조치에 기여하기를 요청한다.


16. 환경 우리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 강화를 약속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제15차 쿤밍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야심차고, 균형적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하며, 변화를 이끄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채택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2021~2030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의 발족을 환영하며, 2040년까지 황폐화된 토지를 자발적으로 50% 감축하겠다는 공동의 포부를 재확인하며 2030년까지 토지황폐화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하에서 발족된 G20 토지황폐화 감소 및 육상 서식지 보전 강화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추진 전략을 기대한다.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자연에 대한 약속(Leaders’ Pledge for Nature)을 지키기 위해 해온 노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토지의 최소 30% 및 전세계 해양과 바다의 최소 30%가 2030년까지 보존 또는 보호되도록 할 것이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도 이와 유사한 야심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천연자원의 보존,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용 보장을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며 남획을 근절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으며 규제되지 않은(IUU) 어업을 종식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불법 벌목, 불법 채광, 야생동물 불법거래 및 폐기물과 위험 물질에 대한 불법 이동 및 폐기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와 싸울 것이다. 우리는 기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위한 자금흐름이 많은 시너지를 낼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러한 시너지를 강화하여 공동의 혜택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자연과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작업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17. 우리는 도시 안팎을 포함하여 포용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및 원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기후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귀중한 도구로서 자연 기반 해법 또는 생태 기반 접근법 시행을 확대하고 권장할 것이다. 우리는 원헬스 접근법의 이행을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과 통합할 것이다. 우리는 수자원이 인류 활동에서 기인한 부담 (anthropogenic pressure)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물 관련 G20 대화(G20 Dialogue on Water)와 사우디아라비아 의장국 하에서 채택된 G20 물 플랫폼(G20 Water Platform)을 통해 통합 수자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과 모범 사례를 계속 공유할 것이다.


18. 우리는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존, 보호, 회복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의장국 하에서 시작된 ‘글로벌 산호초 연구 개발 촉진 플랫폼(Global Coral Reef R&D Accelerator Platform)’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 동 협약의 당사국들이 야심차고 균형적이며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관해 진행 중인 협상에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남극 조약 체제의 맥락에서, 우리는 해양 보호구역(MPA)이, 특히 동남극, 웨델 해, 남극 반도 등 협약 지역의 민감한 생태계로 대표되는 지역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안임을 인지하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가 오랜 약속의 이행에 있어 추가적 진전을 이루는 것을 완전히 지지하고 권장한다. 우리는 SDGs와 같이 남획과 생산과잉을 조장하는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과 같이, 우리는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IUU) 어업을 근절하고, 기존 협약문서의 강화 및 새로운 글로벌 합의 또는 기구 고안을 고려하여, 특히 유엔환경총회(UNEA)가 시행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19. 우리는 토지 황폐화 억제 및 새로운 탄소흡수계(carbon skin) 생성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지구에서 가장 황폐화된 생태계에 집중하여 1조 그루의 나무를 공동으로 심는다는 야심찬 목적을 공유하며 기후 프로젝트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의 참여와 함께 여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이러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G20에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


20. 도시 및 순환 경제 우리는 G20 자원 효율 대화 활용을 포함하여, 자원 효율성 향상을 약속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력자로서의 도시의 중요성과 제3차 유엔인간정주권회의 신도시의제(Habitat III New Urban Agenda)에서 강조한 대로 도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건강, 회복력 및 웰빙 향상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기업, 시민, 학계 및 시민사회 조직의 참여 하, 순환 경제적 접근법 채택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패턴 및 배출량 관리와 감소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지역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및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의 지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목표 현지화 및 중간도시와 관련한 G20 플랫폼(G20 Platform on SDG Localization and Intermediary Cities)’을 승인한다. 우리는 중간 도시가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 계획을 채택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이동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폐기물 관리 향상과 여성, 청년, 이민자, 난민에 대한 권리 신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며, 장애인 및 노인을 지원하고, 식량 체계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혁신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21. 에너지 및 기후 과학계의 요구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근 보고서를 우려스럽게 주목하며 우리 리더십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중요하고 시급한 위협에 대응하고 글래스고에서의 성공적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 달성을 위해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의 원칙과 개별 국가 여건에 따른 개별 역량을 반영하여, 최선의 가용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 중요한 10년 동안의 완화, 적응 및 금융 관련 조치를 취하며 UNFCCC와 파리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30 의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서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추구하는 파리 협정 목표에 계속 전념한다.


22. 우리는 기후 변화 1.5°C의 영향이 2°C일 때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인지한다.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되, 장기 목표를 중단기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가별 계획수립을 통해, 그리고 중요한 조력 요인으로서 재정과 기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있어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동반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행동과 모든 국가의 기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성공적인 COP26을 기대한다.


23.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PCC 보고서를 참고하여 전지구적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또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또는 2050년경까지 달성하는 것과, 파리 기후 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 세계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 사이에 핵심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완화, 적응 및 금융 분야에 대한 행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G20 국가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우리는 최신 과학적 발견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여건에 따라, 이번 2020년대에 추가 행동을 취하고 필요 시 우리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시행, 갱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탄소순환경제(Circular Carbon Economy), 사회경제적, 경제적, 기술적 및 시장의 발전을 포함한 다른 접근성이 있음을 감안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촉진하며, 2050년 또는 2050년경까지 인간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과 탄소흡수계로 인한 제거량 사이의 균형달성에 부합하는,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장기 전략(Long-Term Strategies, LTSs)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넷제로와 탄소중립을 위한 약속, G20 회원국의 새롭고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장기 전략(LTSs) 등 오늘날까지의 노력과 COP26까지 그리고 COP26에서 이루어질 노력을 인정한다.


24. 우리는 개별 국가의 여건에 따라,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할당한 국가 회복 및 복원력 계획을 도출할 것이며, 기후와 환경에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지속가능한 회복 추적(Sustainable Recovery Tracker)’을 인정하며 이를 갱신하기를 권장한다. 배출량 ‘0’의, 저배출의, 그리고 혁신적인 청정 에너지 솔루션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의 개발과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솔루션들이 빠르게 비용 균형점과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달성하여 특히 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한 청정 에너지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공적 연구,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경제 분야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에 관한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공동의 또는 양자 프로젝트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국가 주도의 역량 개발 및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에 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25. 전 세계가, 특히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디. 우리는 ‘적응을 위한 세계적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의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응보고(adaptation communications)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국내 전략, 우선순위 및 필요를 감안하여, 가능한 재원에의 접근을 위한 메커니즘, 조건 및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금융 제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서 적응을 위한 금융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의미 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그리고 2025년까지 매년 연간 1천억 달러를 공동으로 조달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선진국들의 약속을 상기하며 재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동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G20 국가 중 일부가 2025년까지 각각 자국의 전반적인 국제 공공 기후 기금 재정 기여를 증가, 향상시키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한 것을 환영하며, 다른 국가들의 새로운 공약도 기대한다. 우리는 OECD가 늦어도 2023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는 기후 재원 제공 계획(Climate Finance Delivery Plan)을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근절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와 그 목표중 하나가 자금 흐름을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복원력있는 개발을 향한 경로와 일관되게 만드는 것임을 상기한다. 우리는 MDB 등 국제금융기관이 신흥국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전환 전략,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장기 저탄소배출개발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야심찬 기한 내 파리기후협약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민간재원조달 방안을 고안하면서 UN의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


26. 개별 국가의 여건과 우리의 NDC를 존중하여 우리의 온실가스 공동 배출량을 상당량 감축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탄 배출량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며, 메탄 배출량 감소가 개별 국가의 여건에 따라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성 있으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한 가지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기여해 준 것을 환영하며 국제메탄배출 연구소(UNEP International Methane Emissions Observatory, IMEO)의 설립을 포함하여, 메탄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니티셔티브에 주목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GHG inventory)의 지지에 있어 데이터 수집, 인증 및 측정을 향상하고 양질의 과학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27. 우리는 최빈국과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합리화하겠다는 2009년 피츠버그에서의 약속 이행 노력을 증진할 것이며, 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28. 우리는 기후와 에너지 사이에 긴밀한 관계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파리 기온 목표에 맞는 시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색터에서의 배출 집약도 감축을 약속한다. 우리는 저배출 전력계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로 및 저탄소 배출 기술,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기술을 도입하고 보급하는데 있어 협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 용량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종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은 이를 가능한 빨리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공적 및 민간 금융을 동원하여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에너지 개발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2021년 말까지 탄소저감 장치를 갖추지 않은 해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국제적 공적자금 지원을 종료할 것이다.


29. 위기에서 회복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가장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위해 알맞은 가격을 보장하는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의 정당하고 질서 있는 전환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는 에너지 안보 유지에 전념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몇 년 간의 동향을 고려하여 에너지 시장의 진화를 예의 주시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G20은 국제에너지포럼(IEF)과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의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자유로운 국제 에너지 시장을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시장 안정성을 향상할 방안을 탐색하며, 에너지가 다양한 원천, 공급원 및 경로를 통해 중단 없이 제공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ICT의 악의적인 이용으로 인한 사례 등 공격 위험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더 나은 에너지 계획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시장 안정성 향상을 이루는데 있어 디지털화의 역할을 인정한다.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 과제를 지속 해소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간헐적 에너지원의 비중 증가, 에너지 저장 및 시스템 유연성에 대한 요구 증가, 기후 패턴 변화, 이상 기후 현상 증가, 에너지 유형 및 에너지원에 대한 책임 있는 개발,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필수 광물질과 원재료 공급망 및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측면을 통합하여,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수적임을 유념한다.


30. 전환을 위한 정책과 지속가능금융. 우리는 기후 변화,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하고 포용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합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G20 행동계획에 지구 보호(Protecting the Planet)를 대상으로 하는 축(Pillar)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잘 정립된 방법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거시경제적 위험과 전환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위험 예방 전략과 적응 및 감축 정책이 거시경제와 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저탄소배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조합에 관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G20 업무가 개별 목적과 중복 방지를 염두하되,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요청한다. 정책 조합은 탈 탄소화 및 순환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 기술과 지속가능한 인프라에의 투자를 포함하며, 광범위한 재정, 시장, 규제 수단 및 적절할 경우 탄소가격제와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극빈국과 취약국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베니스 국제 기후 컨퍼런스와 G20 기후변화와 조세정책 관련 고위급 심포지엄에서의 건설적 대화를 환영하며, 추가적인 기술적 업무 노력이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31. 지속가능한 금융은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녹색 및 지속가능한 경제와 포용적인 사회로 질서 있고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G20 지속가능금융워킹그룹(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 SFWG) 신설을 환영하고,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과 종합 보고서(G20 Sustainable Finance Roadmap and the Synthesis Report)’를 지지한다. 해당 로드맵은 초기에 기후에 집중한, 자발적이며 유연한 성격을 지닌 다년간 행동 계획이며, 광범위한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G20의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년 안에 G20 회원국의 상호 동의하에 G20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생물다양성과 자연, 사회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SFWG의 업무를 보완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 해결 로드맵을 환영한다. 기후 관련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에 관한 FSB 보고서 및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신뢰성있는 기후관련 재무 공시를 촉진시키기 위한 FSB 보고서 및 권고안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공공의 감독 하 FSB의 기후관련 재무공시 프레임워크 TF 및 지속가능성 표준 설정 업무에 기반한 국제 표준 보고 기준 개발을 위한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의 작업계획을 환영한다.


32. 국제조세. 10월 8일에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통해 발간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두 개의 축(Pillar)로 구성된 솔루션에 관한 성명과 세부 이행 계획’에 규정된 최종 정치적 합의는 역사적 성과이며, 이를 통해 한 층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조세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세부 이행 계획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가 모델 규정과 다자간협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여 이룬 성과와 국내 재원조달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발도상국과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에 관한 OECD 보고서를 주목한다.


33.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신장 우리는 성평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신장과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우리 노력의 중심에 감염병으로 불균형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과 소녀를 두고자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여성 기업가와 여성 리더십 촉진, 성 기반 폭력의 퇴치, 사회•의료 보장 및 교육 서비스 향상, 성 고정관념 극복,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의 불균형 분배 극복 등을 포함한 교육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과 같은 핵심 요인을 위해 일할 것이다. 우리는 성별 임금 격차 감소에 특별히 집중하며 ‘브리스번 목표와 그 이후를 향한 G20 로드맵(G20 Roadmap Towards and Beyond the Brisbane Goal)’ 시행과 여성 고용의 빠른 질적•양적 개선을 약속한다. 우리는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브리스번 목표를 향한 진전과 취해진 조치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하며 로드맵의 보조 지표(Roadmaps’ Auxiliary Indicators)를 고려하여 국제노동기구(ILO) 및 OECD가 우리의 진전과 관해 연례 보고를 지속해주기를 요청한다.


34. 우리는 여성의 권능 강화에 대한 첫 번째 G20 컨퍼런스(G20 conference on Women’s Empowerment)를 주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적절한 이행 수단을 통해 우리 국내 정책에서 성평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법이 채택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학계, 시민 사회 및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의장국 하에서 ‘여성 권능 강화에 대한 G20 컨퍼런스’ 개최를 지지한다. 우리는 2025년 검토될 여성의 권능 연합(EMPOWER Alliance)의 작업과 동 연합의 G20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성 기업인이 이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십으로서 여성 기업가 재정 이니셔티브(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를 인정한다.


35. 고용과 사회적 보호 코로나19 감염병은 취약 노동자에 불균형한 피해를 입히며, 우리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경우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사회 정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정책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다. 불평등을 줄이고, 빈곤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직무 전환과 재통합을 지원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한 G20 정책 원칙(G20 Policy Principles to Ensure Access to Adequate Social Protection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에서 제안한 대로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원격 근무 조성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G20 정책 옵션(G20 Policy Options to Enhance Regulatory Frameworks for Remote Working Arrangements)’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Work through Digital Platforms)’을 환영한다. 우리는 원격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우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형태의 일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고 디지털 성 격차와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하여금 안탈리아 청년 목표(Antalya Youth Goal)를 향한 진전을 계속 추적 관찰 해주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며, ‘직장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G20의 접근법(G20 Approache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을 환영한다.


36. 교육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인권이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추적 수단이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 및 취약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약속한다.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포용적이고 적응가능하며 회복력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증진할 것이며,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에서 양질의 고용으로 전환이 향상되도록 교육, 고용 및 사회 정책 사이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37. 우리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기술과 마음가짐을 갖춘 젊은 세대의 권리 신장에 있어, 환경 관리 감독(environmental stewardship)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수적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발전시킬 것이다.


38. 이주 및 강제이주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이주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의 이주 지위와 관계없이 이주민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며, 국제 협력의 정신에 의거하고 국내 정책, 법률 및 여건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회복 노력의 과정에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자와 난민을 완전히 포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필요와 강제이주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한편,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regular migration)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비정규 이주(irregular migration) 흐름과 이주자 밀입국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OECD가 ILO,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G20에 보고한 ‘2021 국제 이주와 강제 이주 추세 및 정책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주목한다. 우리는 향후 의장국 하에서도 이주와 강제 이주와 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39. 운송과 이동 우리는 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및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과 부합하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국제이동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중 보건을 지속 수호하고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를 지속 보장하는 한편, 국내 공중 보건 정책을 고려하면서 테스트 요구사항과 결과 및 백신 인증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 인증 등 원활한 여행 보장을 위한 공유된 규범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운송 인력의 필수적 역할과, 공중 보건 기준과 비차별 원칙에 부합하는 항공, 해양 및 육상 승무원 처우와 관련한 조직된 접근법의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40. 금융 규제. 우리는 금융안정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 및 제안된 다음 단계와 관련된 FSB 최종보고서를 환영한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회복력 있는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합의된 G20 규제개혁의 나머지 요소를 개혁 완료하는 것 등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체계 관련 과제(gaps)가 존재한다. 우리는 FSB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작업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시스템적 관점에서 NBFI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임시적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MMF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FSB 최종보고서를 승인하고, 각 관할권의 MMF 취약성을 평가하고 해결할 것이며, 최종보고서상의 프레임워크와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국가별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각 관할권의 특정 상황에 맞게 조치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41. 우리는 국경간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2021년 설정목표에 대해 보고된 이행현황을 환영하며, FSB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 속도, 투명성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2027년 양적 글로벌 목표를 승인한다. 우리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감독요건이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적절한 설계를 통해 충분히 다루어질 때까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운용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 관할권이 FSB 개념적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을 보이고, 표준설정기구(SSB)가 FSB 권고안에 맞추어 표준 또는 지침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BIS Innovation Hub, IMF 및 WB가 국경간 결제를 강화하는 데에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의 잠재적 역할과 국제통화시스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계속 심화시킬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FSB 의장으로서 Mr. Randal K. Quarles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고 그의 후임자로 Mr. Klaas Knot의 임명을 환영한다.


42. 교역 및 투자 우리는 성장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산업 성장성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및 WTO의 핵심으로 이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비차별적이고 포용적인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한다. WTO의 미래에 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우리는 모든 WTO 회원국과 활발히, 그리고 건설적으로 협업하여 WTO의 모든 기능을 개선하는 필요한 개혁을 시행할 것이며, 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포용적이고 투명한 접근법을 통해 동 노력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를 개최하여 동 기구의 개혁과 재활성화 촉진 기회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백신의 시의적절하고 공평하며 전 세계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작업을 포함하는 교역 및 보건에 대한 결과를 MC12 때까지 도출한다는 전망 하에, 우리는 MC12 전과 후로 모든 WTO 회원국과 협업하여 우리의 감염병 및 재난 준비와 다면적 대응을 통한 복원력 향상을 도모하는 다자주의적 교역 체계의 역량 강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SDG14.6과 같이 MC12까지 유해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WTO 합의 도출을 지지하며 농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한다.


43. 우리는 서비스 및 투자 교역 부문에 있어서 양호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역 및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경제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면서, 무역 갈등 감소, 투자와 무역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왜곡 해소, 공급망 붕괴에 대한 대응 및 상호 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 육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무역 및 환경 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WTO에 부합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전 세계 자원의 최적화된 사용에 기여함을 믿는다. 우리는 중소기업(MSMEs)을 좀 더 글로벌 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4. 인프라 투자. 우리는 회복 국면에서 양질의 인프라 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인프라 자산을 평생 유지하고 손실・붕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고 안전한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복력 있고, 적절히 적립되고, 최선으로 유지・관리된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 유지 관련 G20 정책 어젠다를 승인한다. G20 투자자산 인프라 로드맵에 맞추어 2021년 G20 인프라 투자자 대화를 토대로 우리는 공공・민간부문이 민간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식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욱 포용적인 인프라 육성을 위한 지방당국과 중앙정부 간의 지식 공유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G20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GI Hub 존속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45. 생산성.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회복을 강화하며 폭넓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정책대안을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포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화의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핵심역할을 조명하는 ‘G20 정책대안 -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회복’을 승인한다. 이 정책대안을 토대로 생산성 증진 유지를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혜택이 국가 내 및 국가와 부문 간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 모범적인 기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제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G20/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검토를 기대한다.


46. 디지털 경제, 고등 교육 및 연구 우리는 글로벌 회복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기술 및 혁신이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지적 재산권 및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번영을 가져오며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역량있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포용성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유념하며, 우리는 합의에 기반한 국제 표준 사용,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기술과 그 사용 능력 향상을 통해서도 생산, 프로세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리의 활동과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 기업들이 직면한 특수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교역과 디지털 정책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노력을 통해 파트너십, 협업, 공동 창작 및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기술 및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플랫폼인 G20 혁신 리그(Innovation League)의 결과를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향상된 추적역량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같은 분산 원장기술 적용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랜섬웨어 및 여타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를 강조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ICT를 보호하고 공동의 취약성 및 위협에 대응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7.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사용과 개발로 비롯되는 혜택을 충분히 인지하며, 다양성과 포용성뿐 아니라 경쟁과 혁신 장려를 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특정 수요와 AI의 연구, 개발, 적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G20 AI 원칙(G20 AI Principle) 이행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AI 적용 향상 방법에 대한 G20 정책 사례(G20 Policy Examples on How to Enhance the Adoption of AI by MSMEs and Start-ups)’를 환영한다.


48.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관련 해당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보안 및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동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를 계속 증진할 것이며, 미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현존하는 규제의 접근법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간의 공통성, 상호보완성, 수렴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지하며, 우리는 2022년 인권과 근원적 자유를 보호하며 인터넷 안전을 증진하고 온라인 괴롭힘, 혐오발언(hate speech), 온라인 폭력 및 테러리즘에 대항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신뢰 향상을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계속할 것이며 OECD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에 관한 권고사항’으로부터 도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와 권리 신장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G20 High Level Principles for Children Protection and Empower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과 2020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온라인 아동보호에 대한 지침 등의 여타 관련 수단을 인정한다.


49. 금융 포용. 우리는 영세, 중소기업을 포함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디지털 금융포용을 강화하고, GPFI의 작업을 추진하고, G20 20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새로운 금융포용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안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사용능력 및 금융소비자·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G20 정책옵션 메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디지털 금융포용 강화’를 승인한다. 우리는 G20 정상에 대한 2021년 금융소외계층포용글로벌파트너십(GPFI) 경과보고서와 G20 송금목표 이행상황에 대한 정상들의 2021년 업데이트를 환영한다. 우리는 GPFI가 국가 송금계획의 모니터링을 앞당기고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지지하며, 송금흐름의 지속적 촉진과 평균 송금비용 감소를 강력히 요청한다.


50. 데이터 격차. 환경 문제를 포함하여 데이터 가용성과 제공을 개선하고 디지털화로 생성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을 더 잘 알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가능한 새로운 G20 데이터갭 이니셔티브에 대해 FSB 및 the Inter-Agency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IAG)와 긴밀히 협력하여 IMF가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51. 행정에 있어서 디지털 도구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민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 촉진할 것이며 인간 중심의 선제적이고 사용이 용이하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촉진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분야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식 솔루션을 새롭게 강조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긴급상황 시나리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식 수단 설계에 대한 작업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52. 고품질 디지털 인프라에의 지속가능한 투자가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는 2025년까지 모두를 위해 보편적이고 알맞은 가격의 연결(connectivity) 접근성을 촉진할 것이다.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핵심동력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우리는 OECD의 지원과 함께 개발된 ‘디지털 세계 구축을 위한 고품질 광대역 연결 관련 자금조달 및 육성에 대한 G20 지침서(G20 Guidelines for Financing and Fostering High-Quality Broadband Connectivity for a Digital World)’를 지지한다.


53. 우리는 공동의 윤리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우리의 연구 및 여타 인력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본인의 기술을 적응시킬 수 있고, 혁신의 잠재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공동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 협업,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및 고등 교육 촉진할 것이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삶의 향상을 위한 과학적 진보와 글로벌 도전과제의 효율적인 해결 사이에 중요한 관련성을 강하게 확신하며, 우리는 첨단기술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가 반드시 책임감 있고, 안전하고, 투명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지속 실행되도록 할 것이다.


54. 우리는 디지털 경제 TF(Digital Economy Task Force)이 실무그룹으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논의를 적절히 진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디지털 장관들을 초청한다.


55. 관광 2020년 이루어진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MSMEs)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감염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인 관광 분야의 빠르고,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20 관광의 미래를 위한 로마 지침(G20 Rome Guidelines for the Future of Tourism)’을 승인하며 특히 안전한 이동(safe mobility), 원활한 여행 및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동 지침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위하는 것에 전념한다. 우리는 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창의적인 경제 및 혁신의 영역에서 협업해 나갈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관광 장관들이 OECD,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및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 협업을 추구할 것을 요청한다.


56. 문화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상기하며,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복원력과 쇄신 촉진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과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 및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문화를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용, 사회 보장, 디지털화 및 기업 지원 조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문화 분야 등에서의 노동자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UNSC 결의안 2347호의 목적을 상기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문화 자원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파괴, 밀거래, 분쟁 및 재해로 위험에 처한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관 기관들이 문화에 관한 G20의 협력을 더욱 추구해 주기를 요청한다.


57. 반부패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부패에 대한 무관용 및 전세계의 부패와의 싸움에 있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갱신하며, ‘2022~2024 반부패 행동 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채택한다. 우리는 학계, 시민 사회, 미디어 및 민간 영역 같은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여를 더욱 증진할 것이며, 동 행위자의 중요한 역할과 이 분야에서의 활동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새롭고 교묘한 형태의 부패와도 싸울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조직된 범죄 관련 부패, 스포츠 부패 척결, 위기 상황에서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G20 차원의 고위급 원칙(G20 High-Level Principles)’을 승인하며 G20 차원의 반부패 책임 보고서를 채택한다. 우리는 국내법에 따라 부패 행위자와 그 자산을 위한 안전한 도피처를 부정하며 국가 간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또한,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결정권을 가진 당국에 적절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재무활동 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내외의 법인과 법적 거래 및 부동산, 특히 국가간 흐름에 있어서 국내외 수혜에 대한 소유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58. 우리는 특히 공공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 부문에서의 청렴 문화를 계속 촉진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측정 개선에 대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측정 모범 사례 개요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G20 국가들이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를 포함한 뇌물 공여를 범죄화하는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내 법규를 조정하고, 국내외 뇌물 공여를 효과적으로 방지, 탐지, 조사, 기소 및 제재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행동계획 기간 동안 구체적 노력을 보여줄 것이며, 모든 G20 국가가 가능한 OECD 반부패 협약에 가입한다는 관점에서, 유엔부패방지조약(UNCAC) 16조에 따라 외국 뇌물 공여를 범죄화하고, 외국 뇌물 공여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우리의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반부패에 대한 국제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글로브 네트워크(GlobE Network)가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


59. 우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자금세탁, 테러 및 확산 금융 방지(AML/CFT/CPF) 조치의 효과적 이행이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며, 국제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합법적인 국경간결제를 보장하고 포용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FATF 권고안상 위험기반 접근법의 그 연관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실소유자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FATF 권고안 강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확인하고, 특히 FATF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환경범죄로 인한 자금세탁을 근절할 것을 국가들에 촉구한다. 우리는 FATF 지역기구의 작업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60. 우리는 전 세계 운동 선수들의 경쟁의 장으로, 인도주의 회복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2022 베이징 동계 돌림픽 및 패럴림픽을 앞두고 있다.


61. 우리는 국제기구와 G20 민간 참여 그룹이 제시해준 귀중한 조언과 정책 제안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성공적인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Global Health Summit) 주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공동 의장직 수행, 로마 정상회의 개최 및 G20 과정에 헌신해 준 이탈리아 의장국에 사의를 표하며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2024년 브라질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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