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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판시사항】 [1]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2. 선고 97구353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참조).
원심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였고, 위 회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평가서에 관한 피고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지형·지질 등 9개 항목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위 공단이 그에 따라 보완된 평가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 위 기지창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보완된 평가서 중 사업입지 대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외 다른 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한 바 없고, 침수피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우수 배수방안은 고양시와 협의할 계획이고, 실시 계획 및 공사시 최대한 반영하여 침수피해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평가에서 사업입지 관련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은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