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0988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판시사항】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같은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일 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농지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령장례예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피고,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8. 선고 99누3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일 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① 이 사건 건축이 인근 토지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등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고, ② 이 사건 토지가 서산시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지역에 인가 및 공공시설이 없어 인구집중과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간선도로와 쉽게 연결되고, 좌우면은 조경을 할 예정이고, 후면은 지형적으로 차폐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으로 주변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과 서산시 전체의 미관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없으며, ③ 진입로는 이 사건 토지와 150m 떨어진 서산-당진간 국도와 연결된 농로로 지적도상 6m 도로이고 중앙 3m만 포장되었으나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포장할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와 진입로 사이의 용수로를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점용허가받아 폭 8m 정도의 암거를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농로 협소, 오폐수 유입 등으로 인한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불허가 사유가 없고, ④ 그 밖에 민원이 제기된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