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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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공2000.7.1.(109),1468]
판시사항
편집[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
재판요지
편집[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2]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례
편집서울지방법원 1999.11.30 99노2448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4, 1770),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85, 759),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공1986, 793),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2001하, 2197),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2002하, 1855),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2005상, 868),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2005하, 1720)
따름판례
편집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6. 5.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법령
편집[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7조
전문
편집【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30. 선고 99노24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호적에 망 공소외 1이 부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로서 공소외 망 신△호 및 박자혜의 친장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에 그 동안 피해자 신□원에게 지급하던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훈연금지급청구 및 지급정지요청을 하였고, 다시 자신을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최우선순위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보상금지급 순위변경 및 지급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간신문 충청리뷰의 기자 공소외 권◇상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소외 4 및 망 공소외 1에 관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권◇상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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