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당사자'의 범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 64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 593),


대법원 1991. 3. 15.자 91마1 결정(공1991, 1338),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공1998하, 2574)


【전문】 【원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상고인】 완하이 라인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8. 선고 98나413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6. 원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1999. 2.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 재판장은 피고의 상고가 상고기간 만료일인 1999. 1. 30.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1999. 2. 3. 피고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이 명령은 1999.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위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1999.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상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로, 이 사건 원심판결은 1999. 1. 16. 토요일 근무시간인 13:00가 지나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당시 담당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하고 일부 직원 및 놀러 온 그 직원의 친구들 몇몇이 남아 있다가 판결정본의 송달 의미를 알지 못하는 직원의 친구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직원 '채현아' 명의의 도장을 송달보고서에 날인하여 주고 원심판결 정본을 받았고, 그날 직원 '채현아'는 월차휴가일이어서 출근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판결정본은 월요일인 1999. 1. 18. 오전에 직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직원은 그날 송달된 것으로 알고 판결정본 봉투에 '1999. 1. 18. 접수'라는 도장을 찍고 문서수발대장에 그 날짜로 기재함으로써 피고 소송대리인은 1999. 2. 1.이 상고마감일인줄로 잘못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 소송대리인 사무소 내부의 사정으로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직원이 원심판결 정본의 접수를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한 날인 1999. 1. 18.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심법원 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별도로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추완상고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졌다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날로부터도 2주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1999. 2. 3.에 제기되어 추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변재승(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