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판시사항】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제9조,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집18-2, 민24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8. 선고 98나325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수원역 대합실과 승강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 중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여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망 오명환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