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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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6499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하, 328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상, 686)
【전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8. 선고 99나395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들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가 1995. 3. 24. 주식회사 선진(아래에서는 '선진'이라고 쓴다)으로부터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은 후 선진에게 금융채권자금 1억 원을 대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1996. 2. 29. 선진에 대한 금융채권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업무 처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 담보설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 4. 16. 선진에 대하여 주채무상환해지 통지를 하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신용보증료를 일할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금융채권자금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 해지의 통지를 한 것은 선진에 대한 중소기업 당좌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인, 금융채권자금 대출과 중소기업 당좌대출은 그 대출종목, 금액, 기간, 신용보증의 범위 등이 상이한 데다가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고의 담당직원으로서는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원고는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 내용, 신용보증 해지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 사건 금융채권자금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서의 번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신용보증관련 해지통보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자의 확인과 책임자의 결제를 거쳐 그 해지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점, 원고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착오에 기한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그 후 원고로부터 선진에 대한 금융채권자금이 상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은행거래상황확인서들을 받아보았다고 하여 피고가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심리미진 또는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